과실·보험 처리
다른 업체 콜로 배정받아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운전자명세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콜업체 콜센터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콜센터를 거쳐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것이어서 그 기사도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운전자명세서에 본인 이름이 올라 있는지와 배정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운전자명세서 사본, 사고 당일 단말기 배정 기록, 소속 업체와 콜업체 사이의 협력 계약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보험 적용 여부는 이 세 자료로 판단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내 소속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리운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보장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리운전기사 A씨는 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콜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명세서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소속 업체와 협력관계인 또 다른 콜업체 콜센터에서 단말기로 배정을 받아 고객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자는 다른 업체이고 A씨는 배정 경로가 다르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닌 협력업체 기사도 보장받나요?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되어 있고 협력업체 구조로 대리운전을 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콜업체와 협력업체가 콜번호를 공유하고, 한 협력업체가 다른 협력업체 기사들까지 운전자명세서에 올려 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고객이 콜업체에 전화하면 콜센터가 협력업체 기사에게 단말기로 바로 배정하고, 기사가 운행수수료에서 콜영업비와 배차비를 내는 대리운전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협력업체가 고객에게서 직접 의뢰를 받지 않았어도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뢰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를 협력업체들이 나눠 냈는지, 운전자명세서를 누가 작성해 제출했는지도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다른 콜업체 콜센터에서 배정받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속 협력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콜센터에서 배정을 받았더라도, 그 차는 협력업체가 소속 기사를 통해 고객에게서 수탁해 관리하는 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 1
고객 전화
콜업체 번호로 의뢰
- 2
콜센터 접수
협력업체 기사 단말기로 배정
- 3
기사 운행
고객 차 수탁·운전
- 4
수수료 정산
콜영업비·배차비 공제
출처 - 대법원 2012다26480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상 자동차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리운전 중 수탁한 차를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읽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같은 문구도 실제 영업 구조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대리운전 사고 보험 대응 순서
- 운전자명세서 확인 - 본인 이름이 등재됐는지, 등재일이 사고일 전인지 봅니다.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 배정 기록 확보 - 단말기 배정 내역과 콜센터 정보를 저장합니다. 간접 의뢰 구조를 보여 줍니다.
- 협력 관계 자료 - 소속 업체와 콜업체 사이 콜번호 공유 계약을 받아 둡니다.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판단 자료입니다.
- 보험사 거절 사유 확인 -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약관 문구와 대조합니다.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 소송 대응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오면 답변서에 위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와도 연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협력 관계가 끝난 뒤 배정받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등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운전기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내 소속 업체가 아니면 사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콜업체·협력업체·기사로 이어지는 실제 영업 구조를 보고 보장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운전자명세서 등재 여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배정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고 당일 몇 시에 어느 콜센터에서 배정을 받았는지, 운행수수료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가 단말기와 정산 내역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앱이 바뀌거나 업체를 옮기면 기록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를 밝히는 증거가 되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면 기사 개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운전자명세서와 배정·정산 기록으로 실제 영업 구조를 먼저 복원한 뒤 약관 해석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자명세서 사본·사고 당일 배정 기록·소속 업체의 협력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해당 여부·약관 해석·보험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 상법 제726조의2
- 상법 제66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