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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다른 콜업체 앱으로 배정받아 대리운전하다 사고 나면 대리운전 보험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기사가 소속 업체와 제휴한 다른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았더라도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소속 업체의 영업을 위해 운전했다면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콜번호를 공유하는 협력업체 구조를 보고 보험계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운전자명세서와 배정 앱 기록, 소속 업체와 콜업체 사이의 계약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고, 사고 당시 배정 앱 화면과 운행 기록을 캡처해 두십시오. 누구의 콜로 배정됐는지가 보험 적용의 쟁점입니다.

보험증권에 적힌 업체 이름과 소속 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적용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증권의 형식보다 협력업체 사이의 실제 영업 구조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리운전기사 A씨는 B업체 소속으로 대리운전 보험의 운전자명세서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같은 콜번호를 나눠 쓰는 협력업체 C가 자기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맺었습니다. 2025년 10월 A씨는 B업체와 제휴한 다른 콜업체 앱으로 배정을 받아 고객 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했는데, 보험회사는 A씨가 기명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속 업체가 아닌 콜센터 배정으로 운전해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은 보통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사고를 보상하는데, 대법원은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을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소속 업체와 제휴한 다른 콜업체의 콜센터를 통해 배정받았더라도, 소속 업체가 간접적으로 의뢰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보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리운전 중인 고객 차량은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기사를 통해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동차이므로, 기사의 운전은 업체의 대리운전업을 위한 운전으로 평가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문구를 좁게 해석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해석되고,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증권에 적힌 업체 한 곳으로만 좁게 읽는 해석은 협력업체 기사 전원을 명세서에 올린 계약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과 약관법 아래에서도 이 해석 원칙은 같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명세서에 올린 기사의 범위를 누가 정했는지, 협력업체들이 콜번호 공유계약을 맺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면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리기사가 이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협력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리운전 사고 보험 거절 대응 순서

  • 배정 기록 보존 - 사고 당시 콜 배정 앱 화면, 운행 요금 정산 내역을 캡처합니다. 어느 콜업체를 통해 배정됐는지 보여 줍니다.
  • 운전자명세서 확인 -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범위 판단의 기초입니다.
  • 협력 관계 자료 수집 - 소속 업체와 콜업체 사이의 콜번호 공유계약, 배차비 정산 내역을 모읍니다.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거절 사유 서면 요청 - 보험회사에 지급 거절 이유를 문서로 받습니다. 다툴 약관 조항이 특정됩니다.
  • 소송 대응 -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약관 해석을 다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험 적용 여부를 본 뒤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명세서에 이름이 없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고객과 직접 계약한 운행이었다면 보험계약서와 운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기사들은 「보험 가입 업체가 내 소속이 아니면 보험이 안 된다」는 보험회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사고 비용을 떠안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콜번호를 나눠 쓰는 협력업체 구조를 전제로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기사가 소속된 협력업체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사고 당일의 배정 기록과 업체 사이의 계약 자료에서 갈립니다. 앱의 콜 배정 내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배차비를 누구에게 냈는지 보여 주는 정산 내역도 함께 챙깁니다.

이 자료는 보험회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협력 관계가 증명되면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인정되어 기사 개인의 배상 부담이 사라지고, 피해자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합의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정 기록과 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약관 해석과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운전자명세서·콜 배정 앱 기록과 보험회사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해당 여부·약관 해석의 쟁점·피해자 직접청구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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