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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화물차 적재함에서 버너로 옥수수를 삶다 옆 차가 탔다면 대물배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화물차를 세워 두고 적재함에서 장사를 하다 불이 옮겨 옆 차가 탔다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여지가 큽니다. 상법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를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대법원도 운행 중이 아닌 관리 중 사고까지 보험사고로 봅니다. 보험회사에 차량 용도를 알린 청약서와 불이 난 경위를 적은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라며 대물배상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약관의 뜻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거절 사유가 곧 다툴 지점이 됩니다.

차가 멈춰 서 있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고는 「운행」보다 넓은 「소유·사용·관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톤 화물차에 옥수수를 싣고 다니며 길에서 파는 일을 합니다. 2025년 8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노점 영업에 쓰는 차라는 사실을 알렸고,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 6월 적재함에 버너를 올려 옥수수를 삶다 잠시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불이 현수막을 타고 번져 옆에 서 있던 승용차가 탔습니다. 보험회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대물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가 서 있을 때 난 불도 자동차보험 사고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운행 중일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약관의 대물배상 조항도 같은 문언을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은 같은 약관 문언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갓길에 세운 화물차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난 사고도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보험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재함에서 장사하던 중 사고도 「사용·관리」에 들어가나요?

차량의 설계된 용법을 보험회사에 알렸다면 들어간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화물차로 물건을 싣고 다니며 노상에서 파는 사람에게 적재함에 조리기구를 올려 쓰는 것은 그 차를 기능에 따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보험 가입 때 이 용도를 알렸다면 보험회사도 그 위험을 알고 인수한 것입니다.

관리 중 사고로 볼지 가르는 사정
차량 용도 고지
관리 계속 쪽: 노점 영업 용도 고지
관리 단절 쪽: 고지하지 않음
자리를 비운 시간
관리 계속 쪽: 옷 갈아입는 정도
관리 단절 쪽: 몇 시간 방치
불의 위치
관리 계속 쪽: 적재함 위 조리기구
관리 단절 쪽: 차와 무관한 장소

출처 - 상법 제726조의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자리를 비운 정도라면 관리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차를 몇 시간씩 방치했거나 차와 무관한 장소에서 불을 피웠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리를 비운 시간과 거리가 쟁점이 되므로 그때의 시각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차량 주인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피해 차량 주인은 화물차 주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을 켜 둔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남의 재물을 훼손했다면 민법상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넘는 손해는 화물차 주인이 따로 부담합니다.

대물배상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회사가 거절한 이유를 문서로 받습니다. 운행 중 아님, 용도 외 사용 등 사유마다 반박 자료가 다릅니다.
  • 청약서·고지 내용 확보 - 가입 때 노점 영업 용도를 알렸는지 청약서와 녹취로 확인합니다. 고지했다면 보험회사가 위험을 알고 인수한 것이 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자리를 비운 시각, 거리, 불이 번진 경로를 사진과 진술로 남깁니다. 관리가 계속됐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피해액 산정 - 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과 렌트비 등 손해를 정리합니다. 가입금액 한도와 비교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보험회사가 끝내 거절하면 금융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조리기구 사용 면책 조항이 따로 있거나 가입 때 용도를 알리지 않았다면 약관 원문과 청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대물배상 거절 뒤 절차
  1. 1

    거절 사유 확인

    문서로 사유를 받음

  2. 2

    청약서 확보

    용도 고지 여부 확인

  3. 3

    경위 기록

    이탈 시각·거리 정리

  4. 4

    분쟁조정·소송

    보험금 청구 또는 직접청구

실무상 착안점

차가 멈춰 있을 때 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은 안 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기준은 「운행」이 아니라 「소유·사용·관리」이고, 법원은 하역이나 정비처럼 차의 기능과 이어진 활동 중 사고도 보험사고로 봅니다.

이런 사건은 보험 가입 당시 무엇을 알렸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청약서의 용도란, 설계사와 나눈 문자, 녹취된 상담 내용이 남아 있어야 「보험회사도 이 위험을 알고 인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자리를 비운 시각도 휴대전화 기록이나 CCTV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가 계속됐는지와 약관 해석의 방향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로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막게 되고, 가입금액을 넘는 부분의 구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회사 면책 주장에 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문언과 가입 당시 고지 내용을 먼저 대조해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보험회사의 거절 통지와 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사고 해당 여부·면책 주장의 타당성·피해자 직접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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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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