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문 잠그고 키도 가져갔는데 도난당한 차가 사고를 내면 차주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문을 잠그고 키를 직접 보관하다 도난당한 차가 낸 사고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배상하지 않습니다. 절취운전에서는 차주가 도난 순간 운행지배를 잃은 것으로 보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부정됩니다. 지금은 도난신고 접수증과 주차 당시 키 보관 상태를 기록해 두십시오.
피해자 쪽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경찰 도난신고 접수증, 주차 위치, 문을 잠근 사실, 스마트키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차주 책임은 도난 당시 차량과 키 관리 상태로 갈립니다.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도난 차량 사고의 배상금을 먼저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업사원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앞 노상 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세우고 문을 잠근 뒤 스마트키를 가지고 거래처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나와 보니 20대 두 명이 창문을 깨고 차를 몰고 달아난 뒤였고, 일주일 뒤 이들이 그 차로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A씨 차는 보험 기간이 끝난 지 며칠 지나 갱신 전이었고, 절도범들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 가족이 차주인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난당한 차가 낸 사고도 차주가 배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지는데, 모르는 사람이 돌려줄 생각 없이 차를 훔쳐 몰았다면 차주는 도난 순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도 운행자를 책임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요소 | 책임 부정 쪽 | 책임 인정 쪽 |
|---|---|---|
| 문 잠금 | 잠금장치 작동 | 문 열어 둠 |
| 키 보관 | 차주가 소지 | 차 안에 꽂아 둠 |
| 주차 장소 | 관리되는 주차장 | 인적 드문 길가 |
| 사고 시점 | 도난 며칠 뒤 | 도난 직후 근처 |
| 운전자 | 모르는 사람 | 가족·직원 |
- 문 잠금
- 책임 부정 쪽: 잠금장치 작동
- 책임 인정 쪽: 문 열어 둠
- 키 보관
- 책임 부정 쪽: 차주가 소지
- 책임 인정 쪽: 차 안에 꽂아 둠
- 주차 장소
- 책임 부정 쪽: 관리되는 주차장
- 책임 인정 쪽: 인적 드문 길가
- 사고 시점
- 책임 부정 쪽: 도난 며칠 뒤
- 책임 인정 쪽: 도난 직후 근처
- 운전자
- 책임 부정 쪽: 모르는 사람
- 책임 인정 쪽: 가족·직원
출처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판결
예외는 좁습니다. 차량이나 시동키 관리상 과실이 중대해 차주가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정도이고,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차주의 운행지배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한 차주에 대해 운행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A씨처럼 문을 잠그고 키를 몸에 지닌 채 자리를 비웠고, 사고가 도난 일주일 뒤 다른 곳에서 났다면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차 키를 꽂아 두고 내렸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이 없더라도 차주의 관리 소홀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은 차 키를 꽂아 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길가에 세운 행위와 절취자가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시동을 켜 둔 채 편의점에 들어간 경우, 키를 차 안 컵홀더에 두고 문을 열어 둔 경우처럼 누구나 몰고 갈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과실책임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스마트키를 지니고 문을 잠갔다면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절도범이 돈이 없으면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차를 훔쳐 몬 사람은 스스로 운행자가 되므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 1
절도범에게 청구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책임
- 2
정부 보장사업 청구
책임보험 한도(사망 1억5천만원 범위)에서 보상
- 3
한도 초과분
절도범에게 청구, 차주 과실 있으면 차주에게도 청구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금과 같아서 사망은 1억5천만원 범위,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의 등급별 금액 범위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절도범에게 청구해야 하고, 차주에게 민법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차주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 차량 사고 대응 순서
- 도난신고 확인 -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확보합니다. 도난 시점이 사고보다 앞선다는 기록이 운행지배 상실의 출발점이 됩니다.
- 관리 상태 기록 - 주차 장소, 문 잠금 여부, 스마트키 보관 위치를 적고 블랙박스·주차장 CCTV를 요청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경위 파악 - 사고 일시와 장소, 운전자가 절도범인지를 수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도난 뒤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멀수록 차주의 운행지배는 부정됩니다.
- 피해자 요구 대응 - 합의금 요구에는 운행자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답합니다. 과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남기지 않습니다.
- 보장사업 안내 - 피해자에게 정부 보장사업 청구 경로를 알려 줍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면 차주를 상대로 한 다툼도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나 직원이 몰래 차를 가져간 경우처럼 차주와 운전자 사이에 인적 관계가 있으면 무단운전으로 보아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난 차량 사고로 연락을 받은 차주들은 「등록원부에 내 이름이 있으니 결국 내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서둘러 합의금을 건네곤 합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모르는 사람이 훔쳐 간 순간 차주는 운행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예외는 키 관리가 매우 허술했던 경우로 좁게 인정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도난 당시의 기록입니다. 도난신고 시각, 주차 장소 사진,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주차장 CCTV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는 지워지고 「문은 잠갔던 것 같다」는 기억만 남습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가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운행자성과 민법상 과실을 동시에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남기면 그 뒤 소송에서 불리한 자백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자성 판단에 필요한 도난 경위와 차량 관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민법상 과실책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난신고 접수증·주차 장소 사진·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측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자 책임 해당 여부·민법상 과실 인정 가능성·피해자 보장사업 청구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 23218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