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무보험차에 받혀 숨진 운전자, 유족이 받는 무보험차상해 보험금도 과실상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숨진 운전자 본인의 과실만큼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약관이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상계하도록 정한 경우 그 약관이 보험계약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조항과 사고 과실비율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먼저 정부 보장사업 청구와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청구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보장사업은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보상하므로 나머지는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장사업과 내 보험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몫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밤 국도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부딪혀 숨졌습니다. 상대 차량은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차였고, 운전자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도 제한속도를 넘겨 달린 사실이 확인돼 보험사는 A씨 과실을 20%로 보았습니다. A씨 유족은 정부 보장사업으로 받는 돈을 넘는 손해를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청구하려는데, 보험사가 과실 20%를 빼겠다고 하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도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는 돈이지만, 약관은 보통 가해자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상계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은 이런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보고 과실상계를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처럼 강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뜻합니다. 제한속도를 조금 넘었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정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정하고 있어, 보장사업도 이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고가 보장사업 대상입니다.
- 1
정부 보장사업
책임보험 한도(사망 1억5천만원) 안에서 보상
- 2
무보험차상해 산정
대인배상Ⅱ 기준 산출 후 과실상계
- 3
보장사업 몫 공제
보장사업 지급액을 빼고 보험금 지급
- 4
남은 손해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이 보장사업이나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하는 것이 약관의 일반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청구를 나눠 준비하면 어느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인접 검색어인 「뺑소니 보장사업 청구」도 같은 제도로 처리됩니다.
약관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과실상계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는 있지만 과실상계 조항을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처럼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 별도 설명이 없어도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툼의 중심은 과실비율 자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본인 과실을 낮추는 것이 보험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무보험차 사고 보험금 대응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과실비율 다툼의 기본 자료입니다.
- 보장사업 청구 - 보장사업 위탁 보험사에 청구서를 냅니다.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먼저 보상받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청구 - 내 자동차보험 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조항을 확인하고 청구합니다. 피보험자 범위와 보상 한도를 봅니다.
- 과실비율 이의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사고 자료와 다르면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 가해자 상대 청구 검토 -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가 남으면 가해자 재산을 조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의 산정 기준과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유족들은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보험금인데 왜 내 과실을 빼느냐」고 묻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 대신 내 보험사가 배상액만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서, 가해자에게 청구했다면 깎였을 과실만큼 보험금도 깎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과실비율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원본,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가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영상은 차량 정비나 폐차 과정에서 지워지는 일이 많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사와 과실비율에 합의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보험금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다시 정하는 근거가 되고, 보장사업 청구와 무보험차상해 청구의 금액을 맞추는 데도 쓰입니다. 두 제도 모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뒤따르므로, 유족이 가해자에게 따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조사 기록으로 과실비율을 먼저 다툰 뒤 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자동차보험 증권과 약관·보험사 과실비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비율의 적정성·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의 배분·가해자 상대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39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638조의3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