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만 남았는데 일실수입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흉터의 부위와 정도, 성별과 나이에 비추어 장래 취직이나 승진, 전직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하면 몸의 기능에 문제가 없어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추상장애를 이유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흉터 사진을 날짜가 남게 찍어 두고 성형외과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흉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흉터 치료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이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았다고 일실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는 손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9세 영업사원 C씨는 2025년 6월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뼈와 근육 기능에는 이상이 남지 않았지만 이마에서 뺨까지 8센티미터 흉터가 남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으니 일실수입은 없고 위자료와 성형 비용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하는데 흉터 때문에 이직과 승진이 어려워질까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흉터만 남아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남은 흉터가 육체적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함께 보아 장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3다39927 판결은 안면부 추상장애에 노동능력상실률 15% 정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흉터로 인한 일실수입은 이 통상손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자의 직업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흉터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나요?
얼굴처럼 늘 드러나는 부위, 흉터의 길이와 폭, 색소 변화, 성형으로 줄일 수 있는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사람을 직접 대하는 직업이거나 취업을 앞둔 젊은 피해자라면 영향이 더 크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의 작은 흉터는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흉터 평가는 성형 치료가 끝난 뒤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체감정에서 감정인이 향후 성형으로 개선될 정도와 비용을 적으면, 그 비용은 향후 치료비로 따로 청구합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어떻게 나누어 청구하나요?
일실수입은 흉터 때문에 줄어드는 장래 벌이를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흉터로 겪는 정신적 고통을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해야 하므로 두 손해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위자료만 제시했다면 일실수입 항목이 빠진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일실수입 | 흉터로 줄어드는 장래 벌이 | 민법 제750조 |
| 향후 치료비 | 성형 등 앞으로 들 비용 | 민법 제750조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 민법 제751조 제1항 |
- 일실수입
- 내용: 흉터로 줄어드는 장래 벌이
- 근거: 민법 제750조
- 향후 치료비
- 내용: 성형 등 앞으로 들 비용
- 근거: 민법 제750조
- 위자료
- 내용: 정신적 고통
- 근거: 민법 제751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위자료 액수는 흉터 부위, 나이, 사고 경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작은 흉터라도 위자료 산정에는 반영됩니다.
얼굴 흉터 추상장애 대응 순서
- 흉터 기록 - 치료 단계마다 흉터 사진을 날짜가 남도록 찍습니다. 흉터의 변화 과정이 현저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성형 치료 진행 -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향후 치료 계획서를 받습니다.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직업 자료 정리 - 사람을 대면하는 업무인지, 취업 준비 중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흉터가 직업에 미칠 영향을 뒷받침합니다.
- 신체감정 - 치료가 끝난 뒤 신체감정에서 추상장애 평가를 받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여기서 제시됩니다.
- 항목별 청구 -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보험사 제시안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터 외에 신경 손상이나 시력 장애가 함께 남았다면 진료기록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흉터 기록
날짜별 사진
- 2
성형 치료
치료 계획서 확보
- 3
신체감정
추상장애 평가
- 4
항목별 청구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실무상 착안점
얼굴 흉터 사건에서 보험사는 흔히 「기능에 문제가 없으니 일실수입은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흉터가 현저하면 기능장애가 없어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현저성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의 사진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봉합 후, 성형 치료 전후의 사진을 촬영 날짜가 남도록 모아 두고, 흉터 크기를 적은 진단서를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합의 제안을 받은 날과 그 내용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야 이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사진과 진단서가 감정인의 추상장애 평가와 법원의 현저성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감정 시점에는 흉터가 옅어져 있을 수 있어, 앞선 시점의 기록이 없으면 흉터의 실제 정도가 과소평가됩니다. 판결로 상실률이 확정되면 그 비율로 일실수입 전체가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흉터의 변화 기록과 직업 사정을 먼저 정리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흉터 사진·성형외과 진단서·향후 치료 계획서와 보험사 합의 제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추상장애의 현저성·노동능력상실률·위자료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