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는데 제 교통상해 의료비 보험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처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면 가해자 쪽에서 치료비를 배상받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약정한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배상받은 사정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입한 약관에 대위나 중복보상 제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 쪽 합의가 끝난 뒤 청구하려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과 청구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에 대위 약정이 없다면 알려도 보험금 지급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3월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1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2주 동안 입원했고,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18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후 자기 상해보험에 의료비를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미 가해자에게 배상받았으니 지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에게 배상받으면 내 보험금은 줄어드나요?
대위 약정이 없다면 줄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해보험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은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처럼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서, 대위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2주 입원 의료비를 보상받은 피보험자에게도 의료비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은 무엇인가요?
실제 든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고, 의료비 담보는 그 급여를 실제 든 의료비로 정한 것입니다.
상해보험에는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어 보험자대위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해보험의 성질이 있다고 해서 손해보험의 보험자대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실손의료보험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을 먼저 봐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은 대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최근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의료비 특약에는 제3자에게 배상받은 부분을 보상에서 빼거나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 약관 내용 | 가해자 배상 뒤 내 보험금 |
|---|---|
| 대위 약정 없음 | 전액 지급 의무 |
| 대위 약정 있음 | 보험사가 대위, 권리 침해 없는 범위 |
| 중복보상 제한 조항 | 배상받은 치료비만큼 줄 수 있음 |
- 대위 약정 없음
- 가해자 배상 뒤 내 보험금: 전액 지급 의무
- 대위 약정 있음
- 가해자 배상 뒤 내 보험금: 보험사가 대위, 권리 침해 없는 범위
- 중복보상 제한 조항
- 가해자 배상 뒤 내 보험금: 배상받은 치료비만큼 줄 수 있음
출처 - 상법 제729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받은 치료비만큼은 보험금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항이 없거나 뜻이 애매하면 판례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근거 약관 조항을 문서로 알려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공제 범위도 따져야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받은 돈에는 치료비 말고도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이 제3자 배상분을 빼도록 정했더라도 뺄 수 있는 것은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합의서의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교통상해 의료비 청구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의료비 담보 약관에 대위 약정이나 중복보상 제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가해자 배상 내역 정리 -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의료비 자료 확보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 보험금 청구 - 내 보험회사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고 청구일을 기록합니다.
- 거절 시 대응 - 거절 사유와 근거 조항을 문서로 받고, 금융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치료비에 여러 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이 겹치거나 약관에 비례보상 조항이 있으면 약관 원문과 가입 시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으면 내 보험에서는 못 받는다고 여겨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금지되어, 약관에 대위 약정이 없다면 두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약관 문구에서 갈립니다. 가입 당시 약관을 보험회사에서 다시 받아 대위 조항과 중복보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로 나누어 적힌 합의서나 지급 내역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회사가 「이미 배상받았다」며 거절할 때 대위 약정이 없다는 사실과 공제할 항목의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약관에 제한 조항이 있더라도 항목별 내역이 있어야 공제 범위를 치료비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대위·중복보상 조항과 가해자 배상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가해자 보험회사의 지급 내역서·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대위 약정 유무·중복 수령 가능 범위·거절 사유의 타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