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무면허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제 보험 무보험차 특약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무면허 운전 면책을 내세워 보상을 거절해 책임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면, 내 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가해차량도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책임을 가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통지서와 내 보험증권의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보험회사가 서로 미루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르므로 청구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면책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보험회사에 먼저 청구하고, 두 보험회사 사이의 책임은 나중에 그들끼리 정리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가해차량에는 자동차보험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이라며 대인배상 Ⅱ 면책을 통보했습니다. K씨가 자기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청구하자 K씨 보험회사는 상대 보험사의 면책이 부당하니 그쪽에서 받으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차가 보험에 들었는데도 무보험차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는 대인배상 Ⅱ 계약이 없는 자동차뿐 아니라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무면허 운전 등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해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가해차량도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목적과 약관 해석 원칙에 맞는다는 이유입니다.
내 보험회사가 「면책이 부당하다」며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의 면책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우선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보험회사는 나중에 누구에게 돈을 받나요?
가해자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구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대위 약정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가해차 보험사 면책 주장
무면허 등 사유로 거절
- 2
피해자 특약 청구
내 보험회사에 청구
- 3
피해자 보험사 선지급
면책 다툼과 무관하게 지급
- 4
보험사 간 구상
면책 정당성에 따라 최종 부담
두 보험회사 사이의 최종 책임은 무면허 면책이 정당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자는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보상을 받으며, 특약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가해자 본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특약 청구 대응 순서
- 면책 통지 확보 -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습니다. 무면허·음주 등 면책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특약 가입 확인 - 내 자동차보험 증권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가족 차량 보험도 함께 확인합니다.
- 사고·치료 자료 정리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 내 보험회사 청구 -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이 판례를 근거로 다시 요구합니다.
- 가해자 직접 청구 - 특약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의 보상 한도나 피보험자 범위가 약관마다 다르거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면허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피해자는 두 보험회사 사이에서 몇 달씩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 특약으로 먼저 받을 수 있고, 내 보험회사는 상대 보험회사의 면책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청구는 서류 두 장에서 시작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보낸 면책 통지서와 내 보험증권의 특약 가입 내역입니다. 면책 통지를 전화로만 들었다면 문서로 다시 받아야 하고, 청구일과 보험회사의 답변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내 보험회사가 지급을 미룰 때 금융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청구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3년 시효를 관리하는 기준이 되고, 특약 한도를 넘는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와 피해자 보험의 특약을 함께 검토해 먼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부터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통지서·내 자동차보험 증권·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보험차 특약 적용 여부·청구 가능 금액·가해자 직접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상법 제662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737조
- 상법 제729조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