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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오토바이 사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다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공단 치료비를 제가 물어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단이 이미 낸 치료비 부분까지 합의금에 넣어 받으면 그 부분을 공단에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공단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은 치료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급여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범위는 공단부담금 가운데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공단에 교통사고 급여 내역을 확인해 공단부담금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쓰기 전에 공단부담금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공단부담금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휴업손해, 위자료는 피해자가 그대로 청구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길을 건너다 B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씨가 치료비를 내지 않아 A씨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치료비 1,000만원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700만원이었습니다. 형사 재판을 앞둔 B씨가 합의를 요청하자, A씨는 합의하면 공단이 낸 치료비를 자신이 물어내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은 언제 권리를 가져가나요?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 치료비 가운데 공단이 낸 부분만큼 곧바로 가져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면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요양급여는 현물로 이루어지므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때 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공단이 가져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바꿔,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치료비 1,000만원, 피해자 과실 20% 예시
치료비 1,000만원, 피해자 과실 20% 예시
공단 구상액(가해자에게)560만원
공단 최종 부담140만원
피해자 치료비 청구액240만원
피해자 자기 부담60만원

단순 예시 계산(공단부담금 700만원, 본인부담금 300만원)

예를 들어 치료비 1,000만원 가운데 공단부담금이 700만원,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공단은 가해자에게 560만원을 청구하고 피해자는 본인부담금 300만원에서 과실 20%를 뺀 240만원을 치료비 손해로 청구합니다. 공단부담금 중 140만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공단부담금까지 받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받을 권한이 없던 돈이 됩니다. 공단에 이미 넘어간 권리를 피해자가 처분하거나 받는 것은 무권리자의 행위라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가 될 수 있고, 그때는 공단이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부담금을 합의금에 넣으면 가해자는 공단에서 다시 청구를 받거나, 피해자가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휴업손해, 위자료처럼 피해자 몫만으로 정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가 공단과 따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 몫으로만 정하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치료 중 합의 순서

  • 급여 내역 확인 - 공단 지사에 교통사고 관련 급여 내역을 요청합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나눕니다.
  • 과실비율 정리 -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을 경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치료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몫 계산 - 본인부담금, 휴업손해,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공단부담금은 넣지 않습니다.
  • 합의서 작성 - 합의 금액과 「공단부담금 제외」 문구, 처벌불원 여부를 적습니다.
  • 공단 통지 확인 - 합의 후 공단의 구상이나 환수 통지가 오면 계산 방식이 판례와 맞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거나 이미 공단부담금까지 포함해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합의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건강보험 치료 중 합의 흐름
  1. 1

    급여 내역 확인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구분

  2. 2

    과실비율 정리

    경찰 기록 확인

  3. 3

    피해자 몫 계산

    본인부담금·휴업손해·위자료

  4. 4

    합의서 작성

    공단부담금 제외 문구

실무상 착안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는 「치료비도 내 손해이니 전부 합의금에 넣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낸 치료비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공단의 권리로 넘어가 있어, 그 부분까지 받으면 나중에 공단에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도 공단에서 다시 청구를 받게 돼 합의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합의 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공단 지사에서 교통사고 급여 내역을 받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나누고, 경찰 사고 기록으로 과실비율을 확인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공단부담금은 제외하고, 공단의 구상은 가해자가 따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합의 뒤 공단이 구상이나 환수를 할 때 계산이 맞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피해자 과실 부분의 공단부담금을 공단이 떠안으므로, 공단 통지서의 계산 방식이 새 판례에 맞는지도 같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급여 내역과 과실비율을 먼저 확인해 피해자 몫과 공단 몫을 나눈 뒤 합의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단 급여 내역·병원 진료비 영수증·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구분·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손해 계산·합의서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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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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