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가해자가 합의 대신 공탁한 돈을 찾으면 더 이상 배상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유보를 적고 찾으면 받은 만큼만 충당되고 나머지 손해는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37784 판결은 전액 변제 공탁을 이의유보 없이 받으면 공탁 취지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과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낼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며 나머지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이의유보 문구를 적으십시오. 이 한 줄이 없으면 전액 배상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손해보다 적다고 해서 찾지 말고 버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찾으면 받은 만큼만 배상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술집에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가 A씨가 거절하자 형사재판 중인 2026년 3월 500만원을 형사공탁했고, A씨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만 800만원이 넘는다며 공탁금을 찾을지 망설였습니다. 찾으면 합의해 준 것이 되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찾으면 손해배상이 끝나나요?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찾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라고 공탁원인에 밝혀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유보 없이 출급했다면, 판례는 피해자가 공탁 취지대로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남은 손해를 더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상황 | 효과 |
|---|---|
| 손해보다 적은 공탁, 수령 안 함 | 변제 효력 없음 |
| 이의유보 없이 수령 | 공탁 취지대로 수령 |
| 일부 수령 이의유보 후 수령 | 받은 만큼만 충당 |
- 손해보다 적은 공탁, 수령 안 함
- 효과: 변제 효력 없음
- 이의유보 없이 수령
- 효과: 공탁 취지대로 수령
- 일부 수령 이의유보 후 수령
- 효과: 받은 만큼만 충당
출처 - 대법원 2008다10051 판결, 대법원 97다37784 판결
반대로 가해자가 손해보다 적은 돈을 공탁했다면 그 공탁만으로는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를 공탁으로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만큼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공탁금을 찾을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문구를 적습니다. 이의유보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처럼 묵시적 유보가 인정되는지 다투는 것보다 출급청구서에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관이나 가해자에게 이 뜻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1
공탁통지 확인
공탁원인·금액
- 2
동일인 확인 증명서
법원·검찰 발급
- 3
출급청구서 작성
일부 수령 이의유보 기재
- 4
나머지 청구
민사소송·배상명령
2026. 9. 28. 기준 현행 「공탁법」상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때는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증명합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지 않았다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했다는 사유로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가해자가 회수제한신고서를 따로 내는 실무였지만, 지금은 법률로 회수가 제한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고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그리고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가해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으므로, 거절 의사를 밝힐지는 신중히 정합니다.
형사공탁금 수령 대응 순서
- 공탁통지 확인 - 공탁서의 공탁원인과 금액, 전액 변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유보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손해액 계산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계산해 공탁금과 비교합니다. 부족분이 얼마인지 정합니다.
-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 형사공탁이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증명서를 받습니다. 출급청구에 필요합니다.
- 이의유보 후 출급 -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 일부로 수령한다고 적고 찾습니다. 사본을 보관합니다.
- 나머지 청구 - 부족한 손해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청구합니다. 공탁금 수령액은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와 합의서를 따로 썼거나 형사재판에서 공탁이 양형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탁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찾으면 합의해 준 것이 되어 처벌도 가벼워지고 배상도 끝난다고 생각해 찾지 않고 버팁니다. 실제로는 이의를 유보하고 찾으면 나머지 청구권이 남고, 찾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공탁이 고려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탁통지를 받은 날,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를 적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출급청구서 사본은 나중에 가해자가 전액 배상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남은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공탁금이 일부 변제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의유보가 없으면 공탁 취지대로 전액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판결과 집행 단계까지 영향이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공탁금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원인과 이의유보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통지서·공탁서 사본·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형사사건 진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금 수령 방법과 이의유보 문구, 남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 민법 제487조
-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공탁법 제9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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