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도 보험사 배상금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보험사가 지급할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 합의와 함께 받은 합의금을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영수증에 합의금의 명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형사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위자료로서 지급한다」 또는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정하십시오. 서명한 뒤에는 명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만큼 계산에서 조정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허리를 다쳤고, 노동능력의 20%를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합의를 간청해 A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갔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1,000만원」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운전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이 돈이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왜 보험사 배상금에서 빠지나요?
합의금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려고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다고 명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청구할 때 일실수입·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에서 합의금만큼이 빠집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도 버스 운전사에게서 받은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 원심 판단을 옳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런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합의서에 위자료나 위로금 명목이라는 점이 분명하면 재산상 손해에서 빼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같은 2000다46894 판결에서도 원심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보고 위자료 산정에만 참작한 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하므로, 이 경우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를 줄이지 않습니다.
| 합의서 문구 | 처리 |
|---|---|
| 위자료로서·위로금조로 | 위자료 산정 때 참작 |
| 보험금과 별도로 |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 쪽 |
| 명목 없이 합의금만 |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
| 의례적 소액 | 정황 보고 위로금 여지 |
- 위자료로서·위로금조로
- 처리: 위자료 산정 때 참작
- 보험금과 별도로
- 처리: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 쪽
- 명목 없이 합의금만
- 처리: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 의례적 소액
- 처리: 정황 보고 위로금 여지
출처 - 대법원 2000다46894 판결, 민법 제751조
- 「위자료로서」「위로금조로」 명시 -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음
- 「보험금과 별도로」 명시 - 보험사 배상과 따로 받는 돈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
- 명목 없이 합의금만 기재 -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
- 소액의 의례적인 돈 - 합의 경위를 보고 위로금으로 볼 여지
합의서에 명목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의서나 영수증에 명목이 없으면 합의 당시의 정황을 모두 보고 당사자의 뜻을 해석합니다. 금액이 크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오간 돈이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쪽으로 기울고, 문상이나 병문안처럼 의례적으로 건넨 소액이라면 위로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공탁금을 찾을 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채무의 성질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명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남긴 채 수령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형사합의금 공제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금과 별도」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공제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받은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하며 돈을 건넸는지 적어 둡니다. 명목이 불분명할 때 해석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 계산표 검토 - 보험사가 합의금을 어느 항목에서 뺐는지 확인합니다. 위자료 명목이면 재산상 손해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 나머지 손해 산정 -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따로 계산합니다. 합의금을 뺀 뒤 청구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보험사에 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채권양도 문구가 있거나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합의서 원본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절차의 피해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게서 받는 별도의 돈이라 여기고, 보험사 배상은 그와 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명목이 없으면 판례는 그 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보험사는 그 금액을 그대로 빼고 계산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합의서 한 줄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명목 문구를 정하고, 돈을 받은 날짜와 방법, 오간 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이 명목을 해석할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와의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공제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 명목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에서 빠지지 않아 판결 금액이 합의금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사합의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문구와 합의 경위를 근거로 보험사 공제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합의서·합의금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진단서·보험사 계산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금 명목 해석·공제 범위·나머지 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