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남편이 횡단보도 사고로 숨졌는데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형사 위로금은 법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가해자가 스스로 줄 때만 받는 돈입니다. 받은 합의금은 위자료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서에 금액의 명목과 민사 청구와의 관계를 적어 두십시오.
가해자 측이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출급하기 전에 공탁서의 명목과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위로금 명목 공탁금을 유족이 출급하면 민사상 위자료로 보아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유족이 정할 일이고, 합의를 거절했다고 보험회사 배상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남편은 2025년 11월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C씨는 보험회사의 배상금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형사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 위로금은 왜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형사 위로금, 이른바 형사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청구권이 아니어서 가해자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고,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와 가해 운전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은 유족과 가해 운전자, 그리고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가해 운전자 본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속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어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유족은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배상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와 함께 받은 돈은,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위자료라고 명시했다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민사 손해배상금이므로 보험회사 배상금과 별도로 더 받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 받은 돈 | 민사상 성질 | 보험회사 배상액 |
|---|---|---|
| 명목 없는 형사합의금 |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 | 그만큼 공제 |
| 위자료로 명시한 합의금 | 위자료 | 위자료에서 공제 |
| 위로금 명목 공탁금 출급 | 위자료 | 위자료에서 공제 |
- 명목 없는 형사합의금
- 민사상 성질: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
- 보험회사 배상액: 그만큼 공제
- 위자료로 명시한 합의금
- 민사상 성질: 위자료
- 보험회사 배상액: 위자료에서 공제
- 위로금 명목 공탁금 출급
- 민사상 성질: 위자료
- 보험회사 배상액: 위자료에서 공제
출처 - 대법원 94다14018 판결, 대법원 98다43922 판결
가해자가 합의금을 직접 주지 않고 형사처벌과 관련해 공탁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탁서에 적힌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위자료를 일상어로 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공탁금도 민사 손해배상금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없이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는 유족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유족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고, 공탁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있으면 재판부에 그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유족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법원에 신청해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습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상해 사고에만 적용되고,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합의금 대응 순서
- 민사 청구 준비 -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하고 손해 항목을 계산합니다.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합의 제안 검토 -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금액과 명목을 확인합니다. 명목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봅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합의금이 위자료인지,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 합의서에 적힌 문구를 봅니다. 포기 문구가 있으면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공탁 대응 - 형사공탁 공고가 나면 공탁서의 명목을 확인하고 출급 여부를 정합니다. 출급하면 배상금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 형사재판 의견 진술 -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이나 증인 진술로 전달합니다. 선고 전에 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거나 가해 차량 보험이 면책되는 사정이 있다면 합의서와 보험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형사 절차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민사 청구 준비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인배상 청구
- 2
합의 제안 검토
금액과 명목 확인
- 3
합의서 문구 확인
위자료 명시와 민사 포기 문구 확인
- 4
공탁 대응
공탁서 명목 확인 뒤 출급 여부 결정
- 5
형사재판 의견 진술
선고 전 처벌 의견 전달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보험금은 보험금이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따로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형사합의금도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회사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의서 문구와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합의금이 위자료인지 재산상 손해인지,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공탁 공고를 본 날과 출급한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이 합의서와 공탁서를 근거로 공제를 주장합니다. 명목이 위자료로 적혀 있으면 재산상 손해는 그대로 남고, 포기 문구가 없으면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원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형사 절차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합의서와 공탁서의 명목을 먼저 확인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금액을 가린 뒤 청구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가해차량 보험회사의 합의금 제시 내역·형사합의서나 공탁 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형사합의금의 민사 공제 여부·유족별 손해배상 청구액·형사재판 의견 진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51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