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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술 취한 가족이 밤에 고속도로를 걷다 차에 치였으면 보행자가 전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야간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책임이 크게 인정되지만 항상 보행자가 전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과속·음주운전을 했거나 갓길을 달리다 친 것처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증명되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고, 치료비 가운데 책임보험의 진료비 해당액은 보행자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이 갓길인지 차로인지 보여 줄 도로 CCTV와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의 도로 CCTV 영상과 주변 차량 블랙박스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 경찰과 도로공사에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사고 지점이 갓길인지 차로인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보험사가 「보행자 전부 책임」이라고 해도 그 말대로 치료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2025년 10월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 위를 걷다가 뒤에서 오던 수입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동생은 다리와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고속도로 야간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전부 책임진다며 치료비를 줄 수 없고 오히려 차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차가 갓길에 반듯하게 서 있고 동생은 차 앞 4~5미터 갓길에 누워 있었으며,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전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보행자 책임이 크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되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행자가 나타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도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을 친 사고에서, 발견 즉시 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운전자 책임이 생깁니다. 제한속도를 넘겼거나, 운전자도 술을 마셨거나, 앞을 보지 않아 멀리서 보이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자는 자신과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므로,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는 사정은 운전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갓길이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갓길은 원래 차가 달리는 곳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갓길로 달리다 보행자를 쳤다면 「보행자를 예상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사진에서 차가 갓길에 멈춰 있고 보행자가 갓길에 쓰러져 있었다면, 충돌 지점이 갓길이었는지 차로였는지를 파손 부위와 유리 파편 위치로 따져야 합니다.

고장 났다는 블랙박스는 전문 업체에서 복원을 시도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압수와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정된 사고 지점과 경위는 민사 소송에서도 거의 그대로 쓰이므로, 수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보행자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책임보험의 진료비 해당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상해 등급별 한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은 피해자가 자기 과실의 유무나 크기와 관계없이 이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책임보험 부상 한도 일부(2026. 9. 30. 기준)
1급
한도금액: 3천만원
2급
한도금액: 1,500만원
3급
한도금액: 1,200만원
4급
한도금액: 1천만원
14급
한도금액: 50만원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상 한도는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처럼 중상이면 높은 등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에 상해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수리비나 치료비 청구는 동생의 과실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도로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보존을 경찰과 도로공사에 요청합니다. 사고 지점 확인의 핵심 자료입니다.
  • 블랙박스 복원 요구 - 가해 차량 블랙박스의 압수·감정을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고장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경찰 사진, 파편 위치, 차량 파손 부위를 받습니다. 충돌 지점이 갓길인지 따지는 근거입니다.
  • 책임보험 청구 - 진단서로 상해 등급을 받아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합니다.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다툼 -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생이 사고 전 다른 차에서 내린 경위나 선행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맞추어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상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과 수사 단계 사실관계 정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보행자 사고 증거 확보 흐름
  1. 1

    영상 보존 요청

    도로 CCTV·주변 블랙박스

  2. 2

    블랙박스 감정

    고장 주장 확인

  3. 3

    현장 자료 확보

    사진·파편·파손 부위

  4. 4

    책임보험 청구

    진료비 해당액

  5. 5

    과실 비율 다툼

    수사 결과 반영 후 소송

실무상 착안점

야간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에서 보험사는 「보행자 전부 책임」을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가족은 치료비까지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사고 지점이 갓길로 밝혀지면 운전자 책임이 생깁니다.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확보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고속도로 CCTV와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사고 다음 날 바로 경찰과 도로공사에 보존 요청을 하고,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사진에 찍힌 차량 위치, 유리 파편 위치, 보행자가 쓰러진 위치도 거리 단위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가르고, 그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과실 비율로 이어집니다. 운전자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장을 주장하면 그 사정 자체가 운행자 면책 증명을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상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 단계에서 사고 지점과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책임보험 진료비 청구와 과실 비율 다툼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사고 사진과 사실확인원·진단서와 진료비 내역·보험사 안내 문서·CCTV 보존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운전자 과실 인정 가능성·사고 지점·책임보험 진료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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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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