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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다쳤는데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커서 과실상계 후 배상액이 치료비보다 적어도, 책임보험 부분에서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 해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송을 내기 전에 보험회사에 치료비 보상을 먼저 청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먼저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아도 됩니다.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나중에 과실상계를 이유로 이미 낸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할까 봐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64세 주부 A씨는 2025년 4월 집 근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시속 60km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골반 골절로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만 3,2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회사는 A씨의 과실이 60%라며 과실상계를 하면 배상액이 치료비에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건넌 잘못은 인정하지만 치료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도 운전자가 배상하나요?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배상합니다. 보행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되므로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그러나 주택가 근처라서 무단횡단이 잦은 자동차전용도로라면 운전자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보행자의 과실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보험 부분에서는 치료비 해당액까지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부상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손해액은 피해자 과실을 뺀 금액이어서,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상해등급별 한도는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과실 60%인 보행자의 예시 계산
과실 60%인 보행자의 예시 계산
총손해6,000만원
과실상계 후 배상액2,400만원
치료비3,200만원
책임보험 지급(1급 한도)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총손해가 6,000만원이고 보행자 과실이 60%라면 과실상계 후 배상액은 2,400만원입니다. 치료비가 3,200만원이었다면 책임보험에서는 상해등급 한도 안에서 치료비 해당액을 지급하므로 1급 상해라면 3,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소송을 내면 치료비 보장이 사라지나요?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부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를 보상한다고 정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로 정해진 배상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39494 판결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피해자의 반소에서 이 약관의 치료관계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큰 피해자라면 소송보다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소송의 차이
책임보험 부분
약관·책임보험 청구: 진료비 해당액 보장
소송: 진료비 해당액 보장
종합보험 부분
약관·책임보험 청구: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 적용
소송: 확정판결 배상액 기준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2다39487 판결

보험회사가 먼저 낸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면요?

약관에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치료비에 못 미치면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은 이런 약관 아래에서 보험회사가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치료비 보상 대응 순서

  • 사고 접수 확인 -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치료비 직접 지급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지급보증 요청 - 병원이 보험회사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치료를 미루지 않기 위한 단계입니다.
  • 상해등급 확인 - 진단명으로 책임보험 상해등급을 확인합니다. 치료비 보장 한도가 등급별로 정해집니다.
  • 과실비율 자료 확보 - 사고 지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도로 주변 상황을 모읍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합의와 소송 비교 - 약관 기준 보험금과 소송 시 예상 배상액을 비교합니다. 과실이 크면 소송에서 치료관계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고의나 음주 등을 이유로 보험 책임 자체를 부인한다면 약관의 면책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실이 큰 교통사고 피해자는 소송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소송으로 가면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실상계 후 금액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클수록 약관과 책임보험의 보장 구조를 먼저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치료비 지급보증서, 가불금 지급 내역,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과 산정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반환 청구나 과실비율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가 뒤늦게 이미 낸 치료비를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달라고 할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어, 지급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과실비율과 약관 보장 구조를 비교해 합의와 소송 중 유리한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표와 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책임보험 치료비 보장 한도·약관에 따른 보험금과 소송 시 예상 배상액의 차이·과실비율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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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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