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합의·보상

견인되던 내 차에 가족이 치여 숨졌는데 자동차상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견인차에 끌려가던 피보험자동차에 치인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견인되는 차를 견인차의 화물로 보고 이 사고를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 거절 통지서와 견인차 보유자 정보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자동차상해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했더라도 다른 청구 상대를 찾는 동안 이 기간이 흐르므로 사고일과 거절 통지일을 적어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거절했다고 유족의 배상 청구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차 쪽 책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기 명의 승합차에 자동차상해 특약을 들어 두었고, 동생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아 그 차를 써 왔습니다. 2025년 6월 B씨가 도로변에 세워 둔 승합차를 주차단속 견인차가 앞쪽을 들어 올려 끌고 가자, B씨는 이를 막으려고 견인차 뒷부분을 붙잡고 따라 달리다 넘어져 끌려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와 유족은 2026년 1월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견인되던 내 차에 치인 사고도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데, 견인차에 끌려가던 차는 운행 중이라고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은 원래 상담 사례와 같은 사고에서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판결은 피보험자동차가 자기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이동이 차 주인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으며, 두 바퀴가 도로를 구른 것은 견인 방식에 따른 모습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상태의 차는 견인차의 견인 대상이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일 뿐이라는 결론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운행 중」은 어디까지인가요?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약관의 운행도 이 정의에 따라 해석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고유 장치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쓰고 있으면 운행 중으로 봅니다.

운행 중 사고 판단 사례
눈길 정차 후 시동 켠 채 잠자다 가스 폭발
운행 중: 인정
근거: 대법원 2000다89
경사지 주차 후 전조등 켜고 작업 중 차가 굴러옴
운행 중: 인정
근거: 대법원 2004다71232
견인차에 끌려가던 차에 치임
운행 중: 부정
근거: 대구지법 2015가단129059

출처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주차 중이라도 운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걸어 전조등 불빛으로 작업하다 차가 굴러 내려와 사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됐습니다. 다른 직접 원인이 있거나 잠시 본래 용도 밖으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면 운행 중 사고입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쓰였다면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라도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견인되던 차는 차 주인이 쓰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약관 뜻이 애매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나요?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다만 「운행」은 법률에 정의가 있고 대법원 판례로 기준이 쌓여 있어, 견인 사고에서 이 원칙만으로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견인차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 사고를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본 이상, 견인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견인차 보유자와 그 보험회사가 청구 상대가 됩니다.

다만 견인차 운행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면책까지 가지 않더라도 달리는 견인차를 붙잡은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크게 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견인 사고 보험금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통지서를 받아 어떤 약관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봅니다. 운행 해당 여부가 쟁점인지 다른 면책 사유인지가 갈립니다.
  • 사고 경위 자료 확보 - 경찰 조사 기록, 주변 CCTV, 견인 기록을 확보합니다. 차가 어떤 상태로 끌려갔는지가 운행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약관 원문 대조 - 가입한 자동차상해 특약과 보통약관의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문구가 있는지도 봅니다.
  • 견인차 쪽 청구 검토 - 견인차 보유자와 그 보험회사를 확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실비율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 시효 관리 - 보험금청구권은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사고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 문구가 판결 사안과 다르거나 견인이 끝나 차가 멈춘 뒤 사고가 났다면 약관 원문과 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견인 사고 유족들은 「내 차에 치였으니 내 보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보험회사와만 다투다 시간을 보냅니다. 실제로는 운행의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결론을 정하고, 견인되는 동안의 차는 차 주인의 지배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구 상대를 견인차 쪽으로 돌려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사건들은 영상과 시각 기록에서 갈립니다. 견인이 시작된 시각, 피해자가 견인차를 붙잡은 시각, 견인차 운전자가 이를 알아챘는지가 CCTV와 블랙박스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경찰이나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해 두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두 소송에서 모두 쓰입니다. 보험금 소송에서는 차가 어떤 상태로 움직였는지를 보여 운행 해당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견인차 쪽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보고도 견인을 계속했는지를 보여 면책 주장을 막고 과실비율을 낮추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운행의 주체와 약관의 보상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보험회사와 견인차 쪽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자동차상해 특약 약관, 보험회사 거절 통지서, 경찰 사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해당 여부·견인차 보유자의 배상책임·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