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다친 아들이 혼자 합의했는데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교통사고로 다친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그 합의는 부모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모가 합의에 따라 자기 청구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모의 청구권이 남는다고 봅니다. 다만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사고일과 합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모 고유의 위자료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사고 소식을 들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자녀가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성인 아들은 2025년 4월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고, 수술과 석 달간의 입원 끝에 겨우 회복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2025년 8월 가해 운전자 측과 합의금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R씨는 아들이 다친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부모로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다치기만 해도 부모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생명을 해친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정하지만, 이 조항은 예시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녀가 다친 경우에도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불법행위 일반 원칙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부모의 위자료는 자녀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자녀가 합의하면 부모의 청구권도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부모가 합의가 되면 자신들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밝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기 약정의 효력이 부모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합의 형태 | 부모 청구 |
|---|---|
| 자녀 혼자 합의·서명 | 원칙적으로 가능 |
| 부모도 합의서에 서명 | 포기로 볼 여지 큼 |
| 합의금에 가족 위자료 포함 명시 | 포기로 볼 여지 큼 |
- 자녀 혼자 합의·서명
- 부모 청구: 원칙적으로 가능
- 부모도 합의서에 서명
- 부모 청구: 포기로 볼 여지 큼
- 합의금에 가족 위자료 포함 명시
- 부모 청구: 포기로 볼 여지 큼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2조, 대법원 99다7046 판결
그래서 합의 자리에 부모가 함께 있었는지, 합의서에 부모도 서명했는지, 합의금에 가족 위자료가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부모가 합의서에 연명으로 서명했다면 부모 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피해자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고유 위자료도 가해 운전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손해이므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가진 항변으로 부모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녀와의 합의로 사건이 모두 끝났다며 부모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합의서에 부모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과 합의 문구가 피해자 본인의 청구만 포기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다시 청구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모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서의 당사자, 서명자, 포기 범위 문구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서명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 시효 계산 -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정신적 고통 자료 준비 - 자녀의 상해 정도, 입원 기간, 간병 기록, 부모의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 보험사 직접 청구 - 가해 차량 보험사에 부모 명의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소송 제기 - 보험사가 거절하면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합의했거나 합의서에 가족 전원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합의 효력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자녀가 이미 합의했으니 가족으로서 더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해자 측은 피해자 본인과 합의했으니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부모의 위자료를 부모 자신의 권리로 보아, 부모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녀의 합의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서의 당사자와 서명자, 포기 문구의 범위, 합의 자리에 부모가 있었는지, 합의금 산정 때 가족 위자료가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고 소식을 들은 날도 소멸시효 계산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에 부모 명의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와 소송에서 합의의 효력 범위를 다툴 때 쓰입니다. 자녀의 입원 기록과 간병 기록, 부모의 진료 기록은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합의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의 서명자와 포기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따져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사고 경위 자료·자녀의 진단서와 입원 기록·가해 차량 보험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효력 범위·부모 위자료 청구 가능성·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2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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