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피해자와 합의한 뒤 공단이 치료비를 냈어도 구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받은 치료라면 공단이 합의 뒤에 병원에 치료비를 냈더라도 공단 구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구상권이 공단이 돈을 낸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날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단 고지서의 치료일과 합의금 지급일을 나란히 맞춰 보십시오.
공단에서 구상금 고지서가 왔다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날과 합의금을 지급한 날부터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공단이 병원에 돈을 낸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공단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와 맺은 합의를 깨거나 합의금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과의 문제는 치료일을 기준으로 따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레저 체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5월 손님이 체험 중 다쳐 업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손님은 2025년 2월 말까지 건강보험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고, 2025년 3월 A씨와 보험사가 합의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손님은 나머지 권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4월에야 병원에 마지막 치료비를 정산했고, 이후 그 금액까지 넣어 A씨와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합의 뒤에 낸 돈까지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의 구상권은 언제 생기나요?
공단의 구상권은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은 때 생깁니다. 공단이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해 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병원이 치료를 해 주는 현물급여이므로, 치료가 이루어진 순간 보험급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고 발생
가해자 손해배상책임 발생
병원 치료
이 날 공단 구상권 취득
합의금 지급
피해자 본인 권리 포기
공단 비용 정산
구상권 취득 기준일 아님
구상금 청구
합의 전 치료분 청구 가능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97 판결은 원심이 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를 공단이 병원에 돈을 지급한 경우로 읽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 전에 받은 치료라면, 그 비용을 공단이 합의 뒤에 병원에 냈더라도 구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합의 전에 받은 치료와 합의 뒤에 받은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 전에 받은 치료는 그 시점에 공단이 이미 구상권을 얻었으므로, 피해자가 나중에 권리를 포기해도 공단 몫은 남습니다. 피해자는 자기가 가진 권리만 포기할 수 있고, 이미 공단에 넘어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공단 처리 | 근거 |
|---|---|---|
| 합의 전 치료 | 구상 대상 | 제58조 제1항 |
| 합의 뒤 치료 |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 제한 | 제58조 제2항 |
| 보험급여 뒤 합의금 | 구상액에서 공제 안 됨 | 2015다231504 판결 |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제2항
합의 뒤에 받은 치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의 치료비 처리는 이 규정과 합의금에 치료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을 이미 다 줬는데 공단에 또 물어야 하나요?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뒤에 가해자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면, 그 합의금을 공단 구상금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나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금을 넉넉히 줬다는 사정만으로 구상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단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가해자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면, 공단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그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2025다210497 사건에서도 원심은 가해자 책임을 90%로 제한한 뒤 구상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끝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은 마지막 치료 1회분 공단부담금 22,740원이었지만, 구상권 취득 시기에 관한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환송 뒤 최종 금액은 원심이 다시 판단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단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치료일 대조 - 공단 고지서의 요양급여 내역에서 치료일을 뽑아 합의일과 비교합니다. 합의 전 치료분이면 공단이 병원에 늦게 정산했어도 구상 대상이 됩니다.
- 합의서 확인 - 합의금에 치료비가 포함됐는지, 공단 구상분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봅니다. 합의 문구에 따라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책임비율 정리 -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 책임 비율을 먼저 확정합니다. 공단 청구액이 책임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보험사 통지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즉시 보험사에 알립니다. 보험사가 함께 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응을 맞춰야 합니다.
- 소송 대응 - 공단이 소송을 내면 치료일별 내역과 합의 경위를 증거로 냅니다. 소액이라도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이면 상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금에 치료비가 이미 포함됐거나 보험사와 구상 분담을 따로 약정했다면 합의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단 구상금 고지서를 받은 가해자들은 대개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썼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몫뿐이고, 치료를 받는 순간 공단에 넘어간 몫은 합의서로 지울 수 없습니다. 합의 문구보다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볼 자료는 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서입니다. 치료일, 공단이 병원에 정산한 날, 합의서 작성일, 합의금 송금일을 표로 나란히 놓으면 구상 대상이 되는 금액과 다툴 수 있는 금액이 갈립니다. 합의금 송금 내역과 합의서 원본은 바로 찾을 수 있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공단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치료일별로 구상권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에서도 누가 구상금을 부담할지 정산할 때 같은 날짜표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치료일과 합의일을 대조해 구상 대상 금액을 먼저 가려낸 뒤 책임비율과 보험사 정산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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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