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과실·보험 처리

가해차 보험사가 해지를 주장해 내 보험사가 먼저 보상했다면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차 보험사에 착오 변제에 따른 구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해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이 지급을 자기 보험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급 당시 가해차 보험사가 내세운 해지 사유와 약관의 대위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해차 보험사가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상을 거절하면, 해지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기간을 정한 납입 독촉, 곧 최고를 했는지부터 물어 두십시오. 최고를 하지 않고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 나중에 보상책임이 되살아납니다.

가해차 보험사의 해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피해자가 먼저 가려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동안에는 자기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허리를 다쳤습니다. 가해차 보험사는 분납 보험료가 두 달 밀려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상을 거절했고, A씨는 자기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보험금 2,800만원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가해차 보험사의 해지가 최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A씨의 보험사는 가해차 보험사에 「우리가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차 보험사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자기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차 보험사의 책임이 법률상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험료 연체로 대인배상Ⅱ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다툼이 있는 가해차량도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차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가해차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치료비와 생활비가 급하면 자기 보험사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준 뒤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험사가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을 준 것은 자기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남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오 변제자의 구상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험사의 청구 원인별 인정 여부
착오 변제 구상권(민법 제745조)
인정 여부: 불인정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인정 여부: 불인정
사무관리 비용상환
인정 여부: 불인정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인정 여부: 인정(지급 한도)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는 이상 가해차 보험사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해차 보험사를 위한 사무관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사는 어떤 권리로 돈을 회수하나요?

약관이 정한 대로 지급한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쪽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해 행사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라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금지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금 지급 후 회수 경로
  1. 1

    가해차 보험사 보상 거절

    보험료 연체 해지를 이유로 거절

  2. 2

    피해자 보험사 지급

    무보험차 상해보험금 지급, 거절 불가

  3. 3

    해지 무효 확인

    최고 누락 등으로 가해차 보험사 책임 부활

  4. 4

    대위 청구

    지급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대위로 취득한 권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가해차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과실상계·소멸시효 같은 항변을 피해자 보험사에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새 채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청구권에 적용되는 시효를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밀렸다고 자동차보험이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을 때에만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지를 통보했다면 해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에 「납입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최고를 거쳐 해지하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해차 보험사의 해지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보험사가 대인배상Ⅱ 보상책임을 집니다. 그때도 피해자 보험사는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회수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구상 대응 순서

  • 해지 사유 확인 - 가해차 보험사가 내세운 해지 사유와 최고를 했는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최고가 없었다면 해지가 무효일 여지가 큽니다.
  • 자기 보험사 청구 - 가해차 보험사의 책임이 불분명하면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을 먼저 청구합니다. 피해자 보험사는 이 단계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대위 약관 확인 - 피해자 보험사는 약관의 대위 조항과 지급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입니다.
  • 청구 원인 설정 - 가해차 보험사에는 구상금이나 부당이득이 아니라 대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원인을 잘못 잡으면 기각됩니다.
  • 시효 관리 -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합니다. 대위 채권도 이 기한을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대위 조항이 없거나 피해자가 일부만 보상받은 상태라면 약관 원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구상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 실무자도 흔히 「대신 낸 돈이니 구상금으로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보험차 상해보험금 지급을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 보아, 착오 변제에 따른 구상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청구 원인을 구상금으로 잡은 소송은 그 자체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가해차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한 날, 최고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대위 채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피해자 기준으로 시효가 흐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를 가릅니다. 해지가 무효인지는 최고서의 도달 여부로, 청구가 제때인지는 피해자가 안 날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반론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이므로, 기한 안에 소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간 구상·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의 효력과 대위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 원인과 시효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증권·보험금 지급 내역·가해차 보험사의 해지 통보서·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의 효력·대위 취득 범위·청구 원인과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