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과실·보험 처리

무보험 차로 사고 내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피해자 보험사가 구상금을 달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보험사의 구상에 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과실도 없었다면 합의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해 구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보험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떠올려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서 문구, 합의 날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보험금 지급이 합의보다 먼저였는지, 합의 때 보험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있다고 보험사 청구가 자동으로 막힌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구상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보험에 들지 않은 차를 몰다 B씨를 치어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형사 합의로 B씨에게 900만원을 주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합의 전에 자기가 든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C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몇 달 뒤 C보험사가 A씨에게 구상금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A씨는 보험 가입을 몰랐는데도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해보험 보험사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입니다.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으면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금 수령을 알고 합의했다면요?

구상에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 구상까지 모두 면제받는 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확인할 날짜 순서
  1. 사고일

    무보험 차량 사고

  2. 보험금 지급일

    피해자 보험사가 지급, 권리 이전

  3. 합의일

    가해자 합의금 지급

  4. 구상 청구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

보험사가 취득할 대위권 행사를 남겨 둔 채 손해배상금 일부만 주고받기로 한 합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금과 별도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구상 책임이 남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합의 후 보험사 구상금」도 이 기준입니다.

보험 가입을 전혀 몰랐다면 구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 넘어가므로, 그 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입니다.

합의 당시 인식에 따른 결론
보험금 수령을 알았음
보험사 구상: 응해야 함
보험사의 다른 청구: 없음
몰랐지만 과실 있음
보험사 구상: 응해야 함
보험사의 다른 청구: 없음
몰랐고 과실 없음
보험사 구상: 거절 가능
보험사의 다른 청구: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진짜 권리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합니다.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수령을 전혀 모르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던 경우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런 사정의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면책되면 보험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피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금을 받아 그 범위의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갔는데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다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변제가 유효로 인정되면 보험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합의 후 보험사 구상 대응 순서

  • 시간 순서 정리 - 사고일, 보험금 지급일, 합의일을 확인합니다. 선후 관계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 경위 기록 - 합의 때 피해자가 보험을 언급했는지 대화 내용과 문자를 모읍니다.
  • 약관 확인 요청 - 보험사에 대위 약정이 담긴 약관과 지급 내역을 요청합니다. 구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 서면 회신 -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준점유자 변제를 주장하는 회신을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보험사가 소를 내면 선의·무과실 증명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보험 관련 문구가 있거나 보험금이 합의 뒤에 지급됐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합의와 보험사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보험 차로 사고를 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쓰면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범위의 권리는 이미 보험사로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보험사 구상까지 막는지는 합의 당시 가해자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의 대화와 날짜를 복원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 처리 이야기를 했는지, 합의서에 보험 관련 문구가 있는지, 보험금이 합의 전후 언제 지급됐는지를 문자와 메모로 정리합니다.

소송에서 보험사는 가해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니라는 사정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가해자 쪽 기록이 반박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변제가 유효로 인정되면 보험사의 청구는 피해자에게 향하므로, 합의금 영수증과 합의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합의 이후 보험사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일과 보험금 지급일, 합의일의 선후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의 효력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합의금 영수증·구상 청구서·합의 당시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효력 범위·준점유자 변제 해당 여부·구상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