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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대리점을 하던 남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숨졌는데 과실 10%가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횡단보도 사고라도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10%와 소득 불인정은 그대로 받아들일 결론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사고 경위와 사업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대리점 운영자의 일실수입은 영업수익 중 본인 노무 기여분이나 대체고용비로 산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현장 영상과 대리점 매출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과실 비율과 소득 기준을 적은 합의안을 보내면 바로 동의하지 말고, 사고 현장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과실 비율은 합의 단계의 제안일 뿐이고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 금액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의 매출과 운영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도 소득 판단에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2019년부터 식자재 대리점을 운영하며 월 50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25년 11월 저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세무 신고 소득이 적다며 대리점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일용노임으로 계산했고, 어두운 옷을 입고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며 남편 과실을 10%로 잡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기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 바로 앞으로 뛰어드는 등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면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민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10%는 협상안이고, 영상에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이나 과속이 드러나면 비율은 달라집니다.

운전자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어서 유족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운전자가 합의를 원할 때 제시하는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과 별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리점 수입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영업수익 전부가 아니라 대리점 운영자 본인의 노무와 경영 수완이 기여한 부분의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 규모가 작고 수익이 거의 본인의 노무에서 나온 경우에는 수익 전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자본 규모, 매출액과 순이익,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까지 참작합니다.

개인사업자 일실수입 산정 방식
수익이 본인 노무에서 거의 나옴
산정 방식: 영업수익 전액
자본·종업원 몫이 섞임
산정 방식: 본인 노무 기여분 비율
객관적 소득 자료 없음
산정 방식: 대체고용비

출처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실제 수입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업 규모와 경영실적을 참작해 대체고용비로 일실수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곧바로 일용노임을 적용했다면 이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망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에 요청해야 합니다.
  • 수사 기록 확인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실황조사서를 받습니다. 과실 비율을 다툴 때 기본 자료가 됩니다.
  • 대리점 자료 정리 - 거래처 매입·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원 급여 내역을 모읍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입니다.
  • 보험사 산정 대조 - 과실 비율과 기초 소득을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과 자료로 반박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을 가족과 함께 운영했거나 본사와의 계약상 수수료 구조가 복잡하면 대리점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과실 비율 다툼 흐름
  1. 1

    영상 확보

    블랙박스와 CCTV로 사고 경위 확인

  2. 2

    수사 기록 확인

    실황조사서로 운전자 과실 파악

  3. 3

    보험사 산정 대조

    과실 비율과 기초 소득 반박

  4. 4

    소송 제기

    법원이 과실 비율과 소득을 정함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니 과실이 0%라고 생각하거나, 보험사가 정한 10%를 법적 기준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많습니다. 과실 비율은 합의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제안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영상과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대리점 수입도 신고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고 직후 모은 자료입니다. 주변 가게나 관리사무소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리점의 거래처 결제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직원 급여 이체 내역도 사망 전 1년 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과실 비율과 기초 소득이 정해지고, 두 요소가 판결 금액을 직접 바꿉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지급하므로 집행 걱정은 적지만, 자료가 없으면 법원도 일용노임과 보험사 주장 비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수사 기록으로 과실 비율을 다시 따지고 대리점 매출 자료로 기초 소득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 대리점 매출·매입 내역, 보험사 산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 비율·대리점 운영자 일실수입·위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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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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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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