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지입차량이 사고로 부서지면 수리비는 지입회사와 차주 중 누가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입차량 수리비 같은 차량 손해의 배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지입회사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다61055 판결은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는 지입회사이므로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지입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와 위·수탁계약서의 수리비 부담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 보험사가 차주에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하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소유자 명의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의가 지입회사로 되어 있으면 지입회사 명의로 청구하거나 지입회사에서 채권을 넘겨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수리비는 차주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때문에 가해자 쪽 배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부 약정은 지입회사와 차주 사이의 정산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자기 돈으로 산 25톤 화물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행해 왔습니다. 2025년 신호대기 중 뒤차에 받혀 수리비 1,800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차량 보험사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계약서상 수리비는 차주 부담이니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차량 차량 손해는 왜 지입회사가 청구하나요?
지입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 소유로 보기 때문에 차량이 부서진 소유권 침해의 배상도 지입회사가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은 차주가 실질적 소유권을, 회사가 형식적 소유권을 갖기로 한 지입계약이라도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회사가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지입회사 | 차주 |
|---|---|---|
| 등록원부 명의 | 소유자 | 표시 없음 |
| 차량 손해 청구 | 원칙적 청구권자 | 채권 양도 받으면 가능 |
| 수리비 부담 약정 | 내부 정산 문제 | 내부 정산 문제 |
| 배상금 귀속 | 계약서에 따라 정산 | 계약서에 따라 정산 |
- 등록원부 명의
- 지입회사: 소유자
- 차주: 표시 없음
- 차량 손해 청구
- 지입회사: 원칙적 청구권자
- 차주: 채권 양도 받으면 가능
- 수리비 부담 약정
- 지입회사: 내부 정산 문제
- 차주: 내부 정산 문제
- 배상금 귀속
- 지입회사: 계약서에 따라 정산
- 차주: 계약서에 따라 정산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민법 제450조 제1항, 대법원 2006다61055 판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주가 차값을 모두 냈더라도 등록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는 한 제3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소유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도 같은 원칙을 유지합니다.
수리비를 차주가 부담하기로 했으면 회사는 청구 못 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2006다61055 판결의 원심은 계약서상 수리비를 차주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수리비 부담 약정은 회사와 차주가 나중에 받은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받은 배상금을 차주에게 넘기거나, 차주가 직접 수리비를 치른 영수증을 회사가 청구 자료로 씁니다. 이 흐름을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 두면 배상금이 회사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주가 직접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입회사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회사가 가해자나 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차주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양도인인 회사가 해야 하고, 차주가 대신 통지하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런 관계를 위·수탁계약으로 부르고,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고 배상금의 귀속과 청구 절차를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입차량 사고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 여부를 봅니다. 청구 명의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 조항 확인 - 위·수탁계약서에서 수리비 부담과 배상금 귀속 조항을 찾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따로 합의서를 씁니다.
- 손해 자료 확보 - 수리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사고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모읍니다. 청구 명의와 관계없이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채권 양도 여부 결정 - 차주가 직접 받을지, 회사 명의로 받아 넘길지 정합니다. 직접 받으려면 회사의 양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 청구와 소송 - 대물 배상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할부 담보로 잡혀 있거나 회사가 이미 폐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지입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 차주들은 차값을 자기가 냈으니 사고 배상도 당연히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반대로 등록원부만 보고 차주의 청구를 막습니다. 결론은 등록 명의를 따르지만, 그렇다고 차주가 배상금을 잃는 것은 아니고 받는 경로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회사가 청구를 해 주겠다고 한 문자, 배상금을 차주에게 넘기겠다는 확인서, 채권 양도 통지서 발송일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회사가 배상금을 가져가도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청구 명의가 틀린 경우 그 자체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 통지가 제대로 된 채권이면 차주 이름으로 판결을 받아 보험사 예금이나 가해자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사의 협조 여부에 덜 휘둘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대물 배상과 지입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위·수탁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청구 명의와 배상금 정산 구조를 정한 뒤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 위·수탁계약서, 수리비 영수증과 보험사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명의·채권 양도 필요 여부·회사와의 배상금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450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