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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 렌트비를 보험사가 국산차 기준으로만 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수입차 사고 렌트비는 보험사 약관이 아니라 내 차와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빌리는 시장 요금을 기준으로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대법원은 배기량과 연식만 비슷한 국산차 최저요금으로 지급한 것을 정당하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내 차와 같은 모델의 렌트 요금 견적과 보험사 지급 내역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내 차와 같은 제조사·모델·배기량·연식의 차가 렌트 시장에 있는지, 그 하루 요금이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 두십시오. 렌트비가 필요했다는 사정과 금액이 상당하다는 사정은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내놓은 약관 지급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3년 된 수입 중형 세단이 정비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리에 3주가 걸린다고 해서 렌터카 회사에서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차를 빌렸고, 렌터카 회사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 중 가장 싼 차의 요금으로 계산해 하루 요금의 절반 남짓만 지급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A씨에게서 렌트비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차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많은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물어 줄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떠안은 것이어서, 약관은 보험금 한도를 정하는 의미만 가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도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은 이 법리를 렌트비(대차료)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배기량과 연식만 비슷한 국산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원심이 그 지급이 정당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로 얼마를 더 받을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수입차 렌트비는 어떤 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내 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렌트 시장에서 빌리는 요금이 기준입니다. 같은 제조사·모델명·배기량·연식의 차가 렌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면 그 차의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차가 없다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을 함께 보고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찾습니다.

대차료 기준 차량을 정하는 순서
  1. 1

    같은 모델 확인

    제조사·모델·배기량·연식이 같은 차가 렌트 시장에 있었는지

  2. 2

    있으면 그 요금

    같은 차를 빌리는 시장 요금이 기준

  3. 3

    없으면 사용가치 비교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을 종합

  4. 4

    상당한 범위 산정

    같은 차가 없으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 결정

  5. 5

    감액·과실상계

    연식 차이 감액, 피해자 과실 반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찾기 어려우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오래된 차인데 같은 연식의 차를 구하지 못해 신차를 빌렸다면, 연식 차이만큼 렌트비가 깎일 수 있습니다. 수입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수입차 요금을 다 받는 것도, 배기량만 같은 국산차 요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렌트가 꼭 필요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렌트비를 손해로 청구하려면 렌트가 필요했어야 하고, 렌트비 액수도 상당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다투면 수리에 실제로 걸린 기간, 그 기간에 차가 꼭 필요했던 사정, 빌린 차의 요금이 시장 요금과 맞는지를 피해자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렌트비 청구에서 피해자가 보여 줄 것
쟁점준비 자료
렌트의 필요성차량 사용 목적, 대체 교통수단 여부
합리적 기간정비공장 입출고 기록, 부품 대기 사유
요금의 상당성같은 모델 렌트 견적, 요금표
과실 여부사고 접수 내역, 과실비율 안내

출처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렌트 기간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됩니다. 수리를 미루거나 부품 대기로 기간이 늘어난 사정이 피해자 책임이라면 그만큼 인정 기간이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과실이 있으면 렌트비 손해에도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됩니다. 대법원도 환송 후 원심에 피해차량 소유자들의 과실을 따져 반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피해자 대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렌트비 손해배상채권을 렌터카 회사에 양도하면, 렌터카 회사가 양수인으로서 차액을 청구합니다. 다만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도 계약서와 통지 위임 문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입차 사고 렌트비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 사고 접수번호, 과실비율 안내, 수리 견적서를 모읍니다. 렌트 기간과 과실상계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 같은 모델 요금 확인 - 내 차와 같은 제조사·모델·연식 차의 렌트 요금표나 견적을 받습니다. 같은 차가 없으면 사양과 교환가격이 비슷한 차의 요금을 함께 받아 둡니다.
  • 렌트 기간 기록 - 입고일, 부품 도착일, 출고일을 정비공장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내 책임이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 지급 내역 대조 - 보험사가 어느 차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지급 내역서를 받아 차액을 계산합니다. 국산차 최저요금 기준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청구 방법 정하기 -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지, 렌터카 회사에 채권을 넘길지 정합니다. 양도한다면 보험사에 통지하는 절차까지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차가 단종된 모델이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같은 차를 구할 수 없었다면 차량 사양과 렌트 시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그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차 사고를 당한 분들은 보험사가 알려 주는 렌트비 기준이 법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약관은 보험사 내부의 지급기준일 뿐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약관대로 받았다고 해서 차액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결국 같은 차를 빌리는 데 얼마가 드느냐로 모입니다. 사고 당일 같은 모델 렌트 견적, 정비공장의 입고일과 출고일, 부품 대기 기간을 적은 문자가 있어야 렌트의 필요성과 기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렌트를 끝낸 뒤에 요금 자료를 구하려고 하면 당시 시세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차가 시장에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요금이 기준이 되고, 없으면 사양과 교환가격 자료로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정합니다. 과실비율 자료는 과실상계로 최종 금액을 줄이는 데 쓰이므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차량과 같은 모델의 렌트 시장 요금과 수리 기간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보험사 지급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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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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