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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가 보험사에 청구한 사고 렌트비 차액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렌터카 회사가 보험사에 청구한 렌트비 차액은 피해차량과 사용가치가 같은 차의 시장 요금과 합리적 기간을 다시 따진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2026년 8월 대법원은 국산차는 국산차, 수입차는 수입차 기준으로 계산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차량별 피해차량 정보와 정비공장 입출고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렌트 계약서에 피해자의 채권양도 문구와 보험사에 대한 양도 통지 권한 위임 문구가 함께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할 자격부터 다투어집니다.

렌터카 회사가 소송 전에 보험사에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소장 부본 송달로 양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렌터카는 2024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를 빌려주면서 계약서에 「보험사에 대한 렌트비 청구와 수령 권한을 렌터카 회사에 맡긴다」는 문구를 넣어 왔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가 배기량과 연식만 비슷한 차의 최저요금으로 렌트비를 지급하자, B렌터카는 피해자들에게서 렌트비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차액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B렌터카는 국산차는 국산차끼리, 수입차는 수입차끼리 같은 등급 요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빌려준 차 중에는 피해차량과 제조사나 차종이 다른 차가 많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렌터카 회사가 청구한 렌트비 차액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렌터카 회사가 정한 요금이나 「국산은 국산, 수입은 수입」이라는 기준만으로 차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렌트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금액을 따로 심리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은 렌터카 회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원심을 이 심리가 부족하다며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빌려준 차들은 대부분 피해차량과 제조사나 차종이 달랐고, 같은 차종이라도 배기량과 연식이 같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차가 렌트 시장에 일반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다면 빌려준 차와 피해차량의 사용가치가 같은지, 렌트가 필요했던 기간이 며칠인지를 차량별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 인정 금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은 렌터카 회사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떠안은 것이고, 법원은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이 권리를 양수한 것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 렌트비 기준 비교
기준내용법원 판단
보험사 약관배기량·연식 비슷한 차 최저요금구속되지 않음
렌터카 회사 주장국산은 국산, 수입은 수입 동급 요금그대로 인정 안 됨
법원 기준사용가치가 같은 차의 시장 요금차량별 심리

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

결국 약관 기준도, 렌터카 회사가 내세운 기준도 법원을 묶지 못합니다. 같은 모델이 시장에 있었으면 그 요금이 기준이고, 없으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을 종합해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정합니다. 오래된 피해차량에 신차를 빌려줬다면 연식 차이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렌트의 필요성과 기간은 누가 증명하나요?

렌트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피해자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은 렌터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트가 필요했다는 사정과 렌트비 액수가 상당하다는 사정을 보험사가 다투면, 렌터카 회사가 피해차량별 수리 기간과 시장 요금 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렌터카 회사는 대여할 때마다 피해차량의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 정비공장 입고일과 출고일, 같은 모델의 시장 요금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고 과실이 있으면 양수한 채권도 그만큼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렌터카 회사가 피해자 채권을 넘겨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양도 계약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양도 통지를 갖춰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인 피해자가 채무자인 보험사에 통지하거나 보험사가 승낙해야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렌터카 회사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소장 부본 송달로 통지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양도부터 차액 청구까지
  1. 1

    양도 계약

    렌트 계약서에 채권양도 문구

  2. 2

    통지 위임

    피해자에게서 양도 통지 권한 위임

  3. 3

    양도 통지

    보험사에 통지 또는 소장 부본 송달

  4. 4

    차량별 증명

    필요성·기간·시장 요금 자료 제출

계약서 문구가 「청구와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에 그치면 양도인지 단순한 수령 위임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양도 의사와 통지 위임을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렌터카 회사의 렌트비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정비 - 채권양도와 양도 통지 위임 문구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자격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 피해차량 정보 기록 -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을 대여 때마다 남깁니다.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시장 요금 자료 보관 - 같은 모델 또는 사양이 비슷한 차의 렌트 요금표를 보관합니다. 렌트비의 상당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대여 기간 근거 확보 - 정비공장 입출고일과 지연 사유를 받아 둡니다. 합리적 기간을 넘긴 부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차량별 청구액 계산 - 보험사 지급액과 시장 요금의 차이를 차량별로 계산합니다. 과실비율이 있는 건은 그만큼 줄여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차가 피해차량과 등급이나 연식이 크게 다르거나 대여 기간이 길어진 건은 차량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렌트비 차액 등 손해배상 채권 청구와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렌터카 회사는 보험사 약관 기준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자기 요금표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약관도, 렌터카 회사의 기준도 법원을 묶지 못한다고 봅니다. 차액 소송은 차량 한 대마다 따로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여 당시 기록이 승패를 가릅니다. 피해차량의 제조사·차종·연식, 같은 모델의 그날 렌트 요금, 정비공장 입고일과 출고일, 부품이 늦어진 사유를 적은 문자가 차량마다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백 건을 한꺼번에 청구하면서 이런 자료가 빠지면 법원은 그 건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양도 서류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양도 문구와 통지 위임이 분명해야 보험사가 원고 자격을 다투지 못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면 그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렌트비 차액 등 손해배상 채권 청구와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양도 서류와 차량별 시장 요금·대여 기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액을 차량 단위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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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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