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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주차금지 구역에 세운 차가 시청 예초기 작업에 긁혔는데 배상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차금지 구역에 세운 차가 공무원 예초기 작업으로 긁혔다면 국가배상은 받을 수 있고, 주차 위반은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손해에 원인이 되었을 때만 감액 사유가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제8조는 민법 과실상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작업 장소와 차의 거리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작업 중 돌이 튀어 차가 긁혔다면 작업 장소와 차의 거리, 보호막이나 안내 표지가 있었는지를 사진으로 남기고 작업자에게 소속 기관을 물어 두십시오.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보여 줄 자료는 작업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세웠다는 이유로 배상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 실선이 그어진 곳에 잠시 차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사이 시청 공원관리 직원들이 옆 잔디밭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튄 돌과 흙에 차 옆면 도색이 여러 군데 벗겨졌고, 수리비는 120만원이었습니다. 시청은 배상은 하겠지만 A씨가 주차금지 구역에 세웠으니 과실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 예초기 작업으로 차가 긁히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과실로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아 돌이 튀어 차가 부서졌다면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초기 작업 때 주변 차량이나 사람에게 돌이 튀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거나 차량을 옮겨 달라고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작업을 민간 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이 조항의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탁 업체 직원이 작업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세웠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주차금지 구역에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원인이 되었을 때 과실로 참작됩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만,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주차 위반이 감액 사유가 되는지
작업 구역 바로 옆 금지 구역 주차
감액 가능성: 일부 감액 가능
허용 구역이었어도 같은 거리
감액 가능성: 감액 근거 약함
작업 전 이동 요청 무시
감액 가능성: 감액 폭 커질 수 있음
보호막 없이 작업
감액 가능성: 공무원 과실 커짐

출처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396조

주차금지 규정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어서, 예초기 돌 튐 사고와의 관련은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차가 작업 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금지 구역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차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용 구역에 세웠어도 같은 거리였다면 똑같이 피해를 입었을 사정이라면 감액 근거가 약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등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각 잘못이 손해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보고,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작업한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무원 개인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무 중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초기 작업 중 부주의 정도라면 경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무 중 차량 파손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작업 장소, 차와의 거리, 보호막과 표지 유무, 파손 부위를 찍습니다. 공무원 과실을 보여 줍니다.
  • 소속 기관 확인 - 작업자에게 소속과 작업 발주 기관을 묻습니다. 배상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수리비 자료 정리 - 견적서, 영수증, 파손 부위 확대 사진을 모읍니다. 기존 흠집과 구별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과실 주장 검토 - 기관이 주장하는 감액 사유가 파손과 실제 관련이 있는지 따집니다. 관련이 약하면 감액을 다툽니다.
  • 배상심의회 또는 소송 - 지구 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바로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심의회 신청이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을 맡은 민간 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발주 기관과 업체의 계약에 배상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기관 상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공서 작업으로 차가 부서진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했으니 말도 못 꺼낸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관공서가 알아서 전액 물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배상 책임은 인정되고, 주차 위반을 감액 사유로 볼지만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 다툼의 결론은 차가 작업 구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보호막이나 이동 요청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작업이 끝나면 보호막 유무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작업자에게 소속 기관을 물어 적어 두고, 기관에 문자나 민원으로 사고를 알린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상심의회에서 공무원 과실과 감액 비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주차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기록이 있으면 절차는 짧게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무원 작업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쪽 사정을 현장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감액 주장의 타당성과 청구 경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손 부위와 작업 현장 사진·수리 견적서·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무원 과실 인정 가능성·주차 위반을 이유로 한 감액의 타당성·청구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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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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