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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미성년 아들이 차 키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 사고를 내면 부모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 아들이 차 키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 사고를 냈어도 차 주인인 부모는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고, 무단운행을 알고 탄 동승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합니다. 지금은 아들의 운전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과 차 키 보관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 아들에게 평소 운전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차 키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보험 면책 여부는 부모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부모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보험 처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8월 주말에 외출하면서 차 키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18세 아들이 그 키를 꺼내 C씨의 승용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무단으로 차를 끌고 나온 사정을 아는 친구를 태우고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친구는 팔이 부러져 치료비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C씨의 차는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배상해야 하는지, 보험 처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이 차 키를 몰래 가져가 사고를 내도 차 주인이 배상하나요?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이 책임의 근거입니다.

운행지배를 잃었는지는 차 키의 보관 상태,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차를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 사후승낙 가능성을 모아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은 무면허 미성년 아들이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바지 주머니의 키를 꺼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족 사이이고 차가 곧 돌아올 예정이었다는 사정이 무게를 가졌습니다.

동승한 친구가 무단운행을 알았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고,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다는 사정은 운행지배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지만, 그 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소유자의 책임은 남습니다. 대신 무면허 무단운행임을 알면서 탄 동승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위 98다1072 판결 사안에서는 동승자의 과실을 50%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사건마다 동승 경위와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무면허에 나이 제한 특약까지 있는데 보험 처리가 되나요?

부모가 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같게 볼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령 한정 특약에서도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운전은 도난운전으로 보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부모 승인 여부에 따른 보험 처리
책임보험
승인 없음: 지급 후 구상
명시·묵시 승인: 지급 후 구상
무면허 면책약관
승인 없음: 적용 안 됨
명시·묵시 승인: 적용
연령 한정 특약
승인 없음: 도난운전으로 보상
명시·묵시 승인: 면책

출처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책임보험 부분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지급됩니다. 무면허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 운전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무면허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차 키 보관 장소, 아들이 차를 가져간 시각, 평소 운전을 허락했는지를 적어 둡니다. 승인 여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보험회사 접수 - 종합보험 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도난운전 해당 여부를 주장합니다. 면책 통보가 오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책임보험 처리 확인 -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무면허여도 책임보험은 먼저 지급됩니다.
  • 과실상계 주장 - 동승자가 무단·무면허 운행을 알고 탔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 합의 여부 검토 - 피해자 요구액과 보험 처리 가능 금액을 비교합니다. 합의 전 보험회사와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이 평소에도 차를 몰았고 부모가 이를 알고 막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인이 문제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절차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면허라서 보험이 전혀 안 된다고 단정합니다. 실제로는 운행자 책임은 인정되기 쉽고, 보험은 부모가 운전을 승인했는지에 따라 살아납니다. 두 문제를 따로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승인 여부는 사고 전후의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평소 아들에게 운전을 금지한 말이나 문자, 차 키를 둔 장소, 사고 직후 보험회사 접수 때 한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접수 당시 무심코 한 말이 묵시적 승인의 근거로 쓰이는 일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면책이 부정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 배상액을 부담하고, 부모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도 줄어듭니다. 동승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의 무단운전·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자 책임과 보험 면책 여부를 나누어 검토한 뒤 보험회사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특약 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보험회사 면책 통지·피해자 요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자 책임 성립 여부·무면허 면책과 연령 특약 적용 여부·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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