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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내가 다치면 자배법 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면허 지인에게 운전을 맡긴 사람은 여전히 운전자로 보아 자배법상 배상을 받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 차 대인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맡은 무면허자는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아니고, 대가 없이 호의로 운전을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운전을 맡겼는지와 가입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에는 누가 운전석에 있었는지, 누가 운전을 맡겼는지, 도와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날짜·시각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자배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실들로 갈립니다.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핸들을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법에서 말하는 운전자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을 맡긴 사람이 여전히 운전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9월 캠핑장에서 자기 승합차를 옮기려다, 면허를 딴 적 없는 친구 D씨에게 「잠깐 앞으로만 빼 달라」며 운전석을 맡기고 차 앞에서 수신호를 했습니다. D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차가 C씨를 들이받았고, C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C씨는 자기 차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옆에서 짐을 옮기다 함께 다친 다른 친구 E씨도 보상 대상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 지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다치면 자배법 배상을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데,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와 운전자를 뺀 나머지 사람입니다.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무자격자나 미숙자에게 운전을 맡겼다면, 맡긴 사람은 사고 당시 운전석에 없었어도 여전히 운전자로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전자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위 사례의 C씨는 차주로서 운행자이면서 운전을 맡긴 사람이어서, 자기 차 운행으로 입은 상해를 자배법상 배상책임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신체사고 같은 별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을 맡은 무면허자는 운전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아닙니다. 운전을 맡은 사람이 실제로 핸들과 페달을 조작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운전을 맡긴 사람을 운전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맡은 무면허자가 다쳤을 때는 그 사람이 운전보조자인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운전보조자로 인정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자배법상 배상을 받기 어렵고, 인정되지 않으면 운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도와준 사람은 언제 운전보조자가 되나요?

업무로서 운전에 참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운전자와의 관계, 참여한 내용·정도·시간, 사고 당시 상황, 운전자의 권유였는지 자발적 참여였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배법상 다른 사람 해당 여부
운전을 맡긴 차주
지위: 운행자이자 운전자
다른 사람 해당: 아니요
운전을 맡은 무면허자
지위: 운전보조자일 수 있음
다른 사람 해당: 사정에 따라
업무로 대가 받고 도운 사람
지위: 운전보조자
다른 사람 해당: 아니요
호의로 잠시 도운 사람
지위: 운전보조자 아님
다른 사람 해당: 예
운전과 무관한 동승자·보행자
지위: 제3자
다른 사람 해당: 예

출처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36847 판결

  • 운전보조자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화물차 조수처럼 업무로 운전에 참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운전보조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자기 업무와 관계없이,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운전을 도운 경우
  • 사례에 대입하면 - 짐을 옮기다 다친 E씨는 운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에 해당하고, 차주 C씨의 보험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면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1명당 정해진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받되 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쳐도 2천만원을 받고,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받습니다. 이를 넘는 손해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나 운행자에게 청구합니다.

책임보험 피해자 1명당 보험금(2026. 9. 30. 기준)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최저 2천만원)
부상
보험금: 시행령 별표 1 금액 범위
후유장애
보험금: 시행령 별표 2 금액 범위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자배법 다른 사람 해당 여부 확인 순서

  • 운행자 확인 - 차량 소유자와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 운전 위탁 경위 정리 - 누가 누구에게 운전을 맡겼는지, 맡은 사람이 면허나 운전 경험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맡긴 사람이 운전자로 평가되는지가 갈립니다.
  • 도운 사람의 역할 확인 - 도운 사람의 업무 관련성, 대가 여부, 참여 정도를 적어 둡니다. 운전보조자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 보험 약관 확인 - 대인배상 외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다른 사람에 해당하면 운행자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합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을 맡긴 경위가 직무상 지시였는지나 보험 약관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약관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을 맡긴 차주들은 「운전은 친구가 했으니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 무자격자에게 핸들을 넘겼다면 그 사람이 여전히 운전자이고, 자기 차 대인배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호의로 잠깐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진술이 결론을 정합니다. 누가 운전을 부탁했는지, 도운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사고 접수 기록과 보험사 면담 기록에 처음 적힌 그대로 남습니다. 뒤늦게 「원래 그 사람이 운전하기로 했다」고 바꾸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다른 사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고,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때 반박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배상책임이 확정되면 운행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지급받는 절차로 이어지므로, 초기 기록이 곧 집행 가능한 판결의 전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자와 운전자, 운전보조자의 지위를 사고 경위에서 먼저 가려낸 뒤 대인배상과 특약 중 청구할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자동차보험 증권과 약관·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배법상 다른 사람 해당 여부·운전보조자 해당 여부·청구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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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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