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면책 사고인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운전자인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줬다면 반환을 구할 상대는 피해자이고, 가해 운전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반환 의무를 지는 이상 운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그대로 남아, 운전자가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험사의 청구서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받은 보험금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곧바로 돈을 보내지 말고, 청구 근거가 부당이득인지 구상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 근거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집니다.
보험사 청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와 새로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서둘러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 정리가 끝난 뒤에 다시 따져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5월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승객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M씨가 영업 운행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사는 대인배상Ⅱ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6년 초 뒤늦게 유상운송 사실을 안 보험사는 M씨에게 1,2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는 왜 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나요?
운전자가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반환하는 것인데,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줬다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그 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운전자의 채무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도 보장사업자가 대상이 아닌 사고에 보상금을 준 사안에서 같은 논리로, 반환은 피해자에게 구해야 하고 가해자 측 보험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는 그 이익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알면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의 반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가용 영업 중 사고면 보험사는 전부 면책되나요?
전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은 보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대인배상Ⅱ)에 적용되고, 의무보험 한도 안의 보상은 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보험사 처리 | 운전자 부담 |
|---|---|---|
| 의무보험 한도 안 | 보상 | 없음 |
| 대인배상Ⅱ 부분 | 약관상 면책 |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 |
| 착오 지급분 | 피해자에게 반환 청구 |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음 |
- 의무보험 한도 안
- 보험사 처리: 보상
- 운전자 부담: 없음
- 대인배상Ⅱ 부분
- 보험사 처리: 약관상 면책
- 운전자 부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
- 착오 지급분
- 보험사 처리: 피해자에게 반환 청구
- 운전자 부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음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운전자에게 남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서 대인배상Ⅱ 부분을 돌려받으면, 피해자는 그 부분 손해를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승객을 다치게 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면책 보험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보험사가 보낸 문서가 부당이득 반환인지, 구상금인지, 보험금 반환인지 봅니다. 대응 논리가 달라집니다.
- 지급 내역 확보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금액과 담보 종류(대인배상Ⅰ·Ⅱ)를 확인합니다. 면책 범위를 가립니다.
- 약관 확인 -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 조항 문언을 찾습니다. 면책 범위의 근거입니다.
- 피해자 관계 정리 - 피해자와 합의서를 썼는지, 합의금을 얼마 줬는지 정리합니다. 남은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 회신 작성 - 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이 없다는 판례를 들어 회신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같은 논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에 운전자에 대한 별도 구상 약정이 있거나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사기를 문제 삼는 경우에는 약관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과 구상금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받으면 운전자들은 대부분 「보험사가 대신 낸 돈이니 내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면책 사유를 몰랐던 보험사가 되돌려 받을 상대를 피해자로 봅니다. 운전자가 돈을 보내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기록이 쟁점을 정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과 담보 종류, 피해자와 쓴 합의서의 날짜와 금액, 보험사 청구서가 도달한 날이 모두 필요합니다. 영업 중이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는지도 확인해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가 소송을 냈을 때 운전자에게 이득이 없다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할 때는 남은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합의서에 「보험금 외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효력도 따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과 구상금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사 청구의 근거와 담보별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지와 피해자에 대한 잔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청구서·자동차보험 증권과 약관·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존부·면책 범위·피해자에 대한 잔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 민법 제74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