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정하고, 감정서의 장해율은 참고자료일 뿐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학적 장해율에 피해자의 나이·학력·직업·경력·전업 가능성을 더해 경험칙에 따라 수익상실률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신체감정 전에 사고 당시 하던 일의 내용을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신체감정을 받으러 가기 전에 사고 당시 하던 일의 내용(업무 동작, 근무 시간, 자격증)을 적은 재직증명서나 업무 설명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지는데, 감정의가 직업을 잘못 알면 낮게 평가됩니다.
감정서에 적힌 장해율이 곧바로 확정 수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중 2024년 9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긴 차에 부딪혀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발목이 굳어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르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로는 18%,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는 12%라는 의견이 함께 나왔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능력상실이란 무엇이고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노동능력상실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이나 정신에 장해가 남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 당시 소득과 함께 일실수입, 즉 장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을 계산하는 두 축 중 하나입니다.
| 상실률 12% | 42만원 |
|---|---|
| 상실률 18% | 63만원 |
단순 예시 계산(중간이자 공제 전 월 기준)
계산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남은 가동기간」의 구조입니다. 사례에서 월 소득이 350만원이고 상실률이 18%이면 매달 63만원, 12%이면 42만원이 줄어든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가동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수천만원으로 벌어지고, 장래 소득은 중간이자를 빼고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장해 정도, 다른 직종으로 옮길 가능성까지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입니다. 감정 결과는 법관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 1
치료 종결
증상이 고정된 뒤 장해 평가
- 2
신체감정
평가기준별 의학적 장해율 제시
- 3
직업·조건 반영
나이·학력·직업·경력·전업 가능성
- 4
법원 결정
경험칙에 따른 수익상실률 확정
여러 평가기준이 엇갈리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택하거나 종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후각증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모두 검토한 뒤 우리 직업분포를 반영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택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상 어느 기준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례에서도 F씨의 직업이 발목 사용이 많은 배달업이라는 점을 들어 높은 쪽 평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굴 흉터처럼 움직임에 지장이 없는 장해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남은 흉터(추상)가 몸의 기능에는 장애를 주지 않더라도,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에 비추어 장래 취업,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 영향을 줄 정도로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추상장애의 상실률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 기준과 성별·나이를 종합해 15% 정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흉터가 크지 않거나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라면 상실률 대신 위자료 증액 사유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대응 순서
- 치료 종결 시점 확인 - 장해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평가합니다. 너무 이른 감정은 장해가 낮게 나옵니다.
- 직업 자료 준비 - 업무 내용, 근무 형태, 자격증, 경력 자료를 모읍니다. 직업계수와 전업 가능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에서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여러 평가기준에 따른 의견을 함께 받도록 요청합니다. 기준 간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 감정 결과 다투기 - 감정서가 직업이나 장해 부위를 잘못 반영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상실률 몇 퍼센트 차이가 배상액을 크게 바꿉니다.
- 일실수입 계산 맞추기 - 소득 자료, 가동기간, 상실률을 맞춰 청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취지 확장 시점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 장해등급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의 장해 기준이 함께 문제 되면 급여 결정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의료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유장해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신체감정서에 적힌 숫자를 판결 결과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감정서가 직업을 잘못 반영했거나 평가기준이 엇갈리면 재감정, 사실조회로 상실률이 바뀌는 일이 적지 않고, 법원도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상실률을 다투는 재료는 사고 전 생활 기록입니다. 사고 당시 어떤 일을 몇 시간씩 했는지, 어떤 동작이 필요한 업무였는지, 자격증과 경력이 무엇인지가 재직증명서·급여 내역·업무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감정의와 법원이 직업계수를 제대로 적용합니다.
상실률은 일실수입 계산식에 그대로 곱해지므로 몇 퍼센트 차이가 가동기간 전체에 걸쳐 수천만원이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도 이 금액이 채권액이 되므로, 감정 단계에서 자료를 내지 못하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피해자의 후유장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직업 자료를 먼저 정리해 신체감정에 반영하고 평가기준별 상실률 차이를 비교해 청구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유장해 진단서·신체감정서와 재직증명서·급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감정서의 평가기준과 직업 반영의 적정성, 다툴 수 있는 상실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