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신체감정을 두 번 했는데 결과가 다르면 법원은 평균으로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신체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와도 법원은 평균을 내지 않고 그중 하나를 골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에 따른 사실인정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두 감정서의 검사 방법과 기왕증 기여도 판단이 어디서 갈렸는지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불리한 감정서가 도착하면 감정서의 검사 일자, 검사 방법, 기왕증 기여도 판단 이유를 표시해 두십시오. 감정인에게 보낼 사실조회나 보완감정 신청은 이 차이점에서 출발합니다.
두 감정 결과의 중간값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더 설득력 있는 감정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9월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혀 무릎 인대를 다쳤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신체감정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 18%가 나왔는데, 보험사 신청으로 한 재감정에서는 기왕증 기여도 40%가 반영돼 9%로 줄었습니다. C씨는 두 결과의 평균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1심 감정 | 18% |
|---|---|
| 재감정 | 9% |
단순 예시 계산
감정 결과가 다르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골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므로 판사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어느 감정서가 더 믿을 만한지 판단합니다. 평균을 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은 1심과 항소심의 여러 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두고 원심이 증거를 취사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한 것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도 원심이 항소심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1심 감정 결과를 채택해 후유장해 등급을 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어느 감정서를 채택할지 무엇으로 정하나요?
감정서의 논리와 근거가 더 구체적인 쪽이 채택됩니다. 법원은 검사 방법이 객관적인지,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감정 시점이 증상 고정 뒤인지를 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전업 가능성까지 참작해 정해야 합니다.
- 1
감정서 비교
검사 방법·기왕증·장해 기준 차이 확인
- 2
사실조회
감정인에게 판단 근거 질의
- 3
보완감정·신문
모순이 있으면 보완감정이나 감정인 신문 신청
- 4
준비서면 정리
채택할 감정서와 이유를 사실심에서 정리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판단 근거를 묻거나, 감정서의 모순을 짚어 보완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 신문도 가능하며, 감정에는 증인신문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절차는 같습니다.
감정서 채택이 잘못됐다고 상고할 수 있나요?
감정서 선택 자체는 사실인정의 문제라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채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감정 결과 취사를 수긍합니다. 따라서 감정서를 다툴 기회는 사실심인 1심과 항소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 다툼 대응 순서
- 두 감정서 비교 - 검사 방법, 영상자료, 기왕증 기여도, 장해 평가 기준을 항목별로 나란히 적습니다. 차이가 생긴 지점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사실조회 신청 - 불리한 감정서의 감정인에게 판단 근거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근거가 약하면 그 감정서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진료기록 보강 - 사고 전 진료기록이 없다는 점, 사고 직후 영상 소견 등을 모아 기왕증 주장을 반박합니다. 기왕증 기여도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 보완감정·감정인 신문 - 감정서에 모순이 있으면 보완감정이나 감정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론 정리 - 어느 감정서가 왜 더 믿을 만한지를 준비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상고심에서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사실심에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 대상 부위가 여러 곳이거나 산재 장해등급과 소송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면 각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정 결과가 둘로 갈리면 당사자들은 「적어도 중간은 인정되겠지」라고 기대합니다. 실제 판결은 평균이 아니라 한쪽 감정서를 통째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감정서를 그대로 두면 유리한 감정서까지 함께 힘을 잃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와 기록입니다. 사고 전 해당 부위 진료기록이 없다는 사실, 사고 직후 영상검사 날짜와 소견, 감정 시점이 증상 고정 뒤였는지가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전 진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보여 줄 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실조회와 보완감정의 근거가 되고, 결국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액수를 정합니다. 상고심에서는 감정서 선택을 다투기 어려우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감정서의 약점을 모두 드러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체감정 결과가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서별 판단 근거를 항목으로 나눠 비교한 뒤 사실조회와 보완감정으로 불리한 감정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감정서·사고 전후 진료기록·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감정서별 판단 근거의 차이·기왕증 기여도 반박 가능성·보완감정 신청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 민사소송법 제33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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