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일당 받던 용접공이 사고를 당했는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경험칙만으로 기능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통계와 실제 근로 기록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일 노임 통계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가동일수도 통계와 직종별 근로조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최근에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 초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전 1년간 출역 기록과 일당 입금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사고 전 1년 동안 실제로 일한 날짜가 적힌 출역 기록, 일당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를 현장이나 인력사무소에서 받아 두십시오. 월 가동일수는 통계와 함께 이 실제 기록으로 다툽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월 가동일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동일수는 법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증거로 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일당을 받는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25년 교통사고로 다쳐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보험사는 일당 25만원에 월 가동일수 20일을 곱해 휴업손해를 계산했고, N씨는 예전에는 월 22일로 계산해 줬다고 들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N씨는 월 22일을 경험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당 받는 기능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 수 있나요?
경험칙만으로 22일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가동일수도 각종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을 감안하고 다른 자료를 보태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을 내세워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999년
통계·근로조건으로 합리적 인정(99다12093)
2013년
기능공 22일 경험칙 부정(2012다60602)
2024년
도시 일용 20일 초과 인정 곤란(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주 40시간제 확대, 대체공휴일 신설, 최근 10년간 근로실태 통계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소송 실무는 이 판결을 따르고 있어, 기능공도 통계상 근로일수가 이보다 많다는 자료가 없으면 20일 안팎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가동일수를 늘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계와 본인의 실제 근로 기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같은 지정통계의 직종별 월 근로일수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사고 전 1년간 출역 기록, 일당 입금 내역처럼 본인이 실제로 매달 며칠 일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보태야 합니다.
직종별 근로조건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옥외 작업이라 날씨에 따라 작업일이 줄어드는지, 위험도가 높아 일당이 높은 대신 근무일이 불규칙한지를 고려했습니다. 실내 공장에서 매일 출근하는 용접공이라면 옥외 현장 용접공보다 가동일수를 높게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가동일수가 달라지면 손해액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한 달 기준으로 일당에 차이 나는 일수를 곱한 만큼 달라집니다. 일당 25만원이라면 월 22일일 때 550만원, 월 20일일 때 500만원으로 한 달에 50만원이 차이 납니다. 휴업 3개월이면 150만원이고, 후유장해로 남은 가동기간 전체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 월 22일 | 550만원 |
|---|---|
| 월 20일 | 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일실수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로 배상받습니다. 가해자 쪽 과실비율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는 가동일수로 계산한 금액에 다시 적용됩니다.
일용직 기능공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근로 기록 수집 - 사고 전 1년간 출역표, 일당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를 모읍니다. 실제 근로일수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통계 확인 - 직종별 월 근로일수 통계를 확인합니다. 본인 직종이 통계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 근로조건 정리 - 옥외·실내 여부, 계절별 작업량, 주말 근무 여부를 정리합니다. 가동일수 가감 요소가 됩니다.
- 보험사 산정 검토 - 보험사가 적용한 일당과 가동일수의 근거를 요구합니다. 근거가 약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차이가 크면 소송으로 가동일수를 다툽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 소득신고가 있거나 월급제로 일했다면 실제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용직 피해자들은 예전처럼 월 22일로 계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 안팎으로 정리되었고, 기능공도 이보다 많이 인정받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2일은 이제 기본값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고 전 근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인력사무소 출역표, 현장별 작업일지, 일당이 들어온 날짜별 계좌 내역이 있어야 실제로 매달 며칠 일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현장 반장의 확인서라도 사고 직후에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통계와 비교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통계상 근로일수보다 본인 실제 근로일수가 많다는 점이 드러나면 법원이 가동일수를 올려 인정할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에서는 이 하루 이틀 차이가 수천만원의 일실수입 차이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직종별 통계와 사고 전 실제 근로 기록을 대조해 월 가동일수와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전 1년간 출역 기록, 일당 입금 계좌 내역, 원천징수 자료, 보험사 손해액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월 가동일수 인정 범위·일당 기준·일실수입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60602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