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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가해자와 판결이 확정됐는데 여명을 넘겨 살면 보험사에 더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자와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보험사에 미치지 않아 늘어난 여명에 따른 손해를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채권과 가해자에 대한 채권이 별개여서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는 손해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판결이 전제로 삼은 여명 기간과 제외된 손해 항목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의 거절 문서를 받아 두고, 확정판결문에서 여명 기간과 그 전제로 계산한 손해 항목을 표시해 두십시오. 판결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가 추가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해자와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보험사에 대한 청구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3년 2월 교통사고로 중증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여명이 사고일부터 2년이라는 감정을 전제로 일실수입과 개호비, 위자료를 인정해 2024년 판결이 확정됐으며 가해자에게서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25년 여명을 넘겨 지금도 생존해 있고 계속 간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재산이 없어, A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늘어난 기간의 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니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와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로 병존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전의 판결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집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도 이렇게 정하고 있어, 가해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사라도 판결 당사자가 아니면 기판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는 어떤 근거로 직접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이 직접청구권이 실제 배상을 받는 길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는 가해자가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으로 맞설 수 있어, 과실비율이나 손해 범위는 다시 다툼이 됩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전의 판결이 여명 이후는 생존할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던 손해가 대상입니다.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늘어난 기간의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대표적입니다. 개호는 몸을 움직이는 도움뿐 아니라 지적·정신적 장해로 감독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전 판결과 추가 청구 손해 비교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전 판결: 여명 이후 제외
추가 청구: 늘어난 기간 청구
개호비
전 판결: 여명 기간만
추가 청구: 늘어난 기간 청구
향후치료비
전 판결: 여명 기간만
추가 청구: 늘어난 기간 청구

출처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 전 판결에서 여명 이후 기간이라 빠진 생계비 부분
  • 개호비 - 여명 이후 늘어난 기간의 간병 비용
  • 향후치료비 - 늘어난 기간 동안 계속 필요한 치료비

이미 판결로 받은 손해를 다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전 판결의 계산표와 새 감정 결과를 항목별로 대조해 늘어난 부분만 청구합니다.

추가 청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이 진행합니다. 여명을 넘겨 생존하거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때처럼 늘어난 손해가 드러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그 날짜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후 보험사 추가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전제 확인 - 확정판결문에서 여명 기간과 제외된 손해 항목을 표시합니다. 추가 청구의 범위가 됩니다.
  • 재감정 - 현재 여명과 개호 필요 정도를 신체감정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늘어난 손해의 근거입니다.
  • 보험 계약 확인 - 가해 차량 보험의 대인배상 한도와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직접청구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 시효 기산점 정리 - 여명을 넘긴 날,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날을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보험사 상대 소 제기 - 보험사가 거절하면 직접청구 소송을 냅니다. 기판력 항변은 판례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판결 뒤 가해자나 보험사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따로 했다면 그 합의서의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이미 받은 가족들은 보험사가 확정판결이 있다며 거절하면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보험사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를 처음부터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판결이 무엇을 전제로 계산했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문의 여명 기간, 여명 이후 제외된 손해 항목, 판결금을 받은 날짜를 표로 정리하고, 여명을 넘긴 날과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날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시효와 추가 손해 범위를 정합니다.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는 이 정리표와 재감정 결과가 늘어난 손해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이미 받은 판결금과 겹치는 부분을 걸러 냅니다. 보험금액 한도와 기지급액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판결 뒤 보험사에 대한 집행이 한도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 판결의 전제와 제외 항목을 먼저 정리한 뒤 재감정 결과와 대조해 늘어난 손해만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자 상대 확정판결문과 손해 계산표·보험사의 거절 문서·최근 진료기록과 재감정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 항변의 타당성·보험사 직접청구 범위·소멸시효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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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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