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뺑소니로 다쳤는데 가해자를 못 찾으면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뺑소니처럼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다쳤다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와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경찰 사고 접수 번호와 진단서를 확보하고 사고일부터 3년의 청구 기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정부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 차량을 찾는 수사가 길어지더라도 사고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가해자를 찾을 때까지 보상 청구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 보장사업의 보상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년 새벽 골목길을 걷다 뒤에서 온 차에 치여 다리뼈가 부러졌지만, 차는 그대로 달아났고 주변 CCTV로도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V씨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뺑소니로 다쳤는데 가해자를 못 찾으면 정부가 보상하나요?
네, 정부가 보상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입니다.
| 호 | 보상 대상 |
|---|---|
| 제1호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뺑소니) |
| 제2호 |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사고(무보험) |
| 제3호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낙하물 사고 |
- 제1호
- 보상 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뺑소니)
- 제2호
- 보상 대상: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사고(무보험)
- 제3호
- 보상 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낙하물 사고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같은 조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사고를 당한 경우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다친 경우도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무보험 차량에 치였는데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어디에 청구하고 얼마까지 받나요?
보장사업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실제 청구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 등에 합니다.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와 같아서, 부상은 상해급수별 한도 안에서, 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보상받습니다.
보상금 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있더라도 보상금이 압류로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도 치료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사업을 맡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상 조항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에 대한 공단의 구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판결이 해석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현행법 제58조 제1항으로 옮겨졌고,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문언은 같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잡히면 공단은 가해자 본인에게는 구상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정부 보장사업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신고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건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증거 확보 -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CCTV 위치를 기록합니다. 가해 차량이 나중에 확인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 치료와 진단 -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받습니다. 상해급수와 보상 한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보상금 청구 -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 등에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가해자 확인 뒤 정리 - 가해자가 잡히면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보장사업으로 받은 금액과의 정산 관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차량이 나중에 확인되었거나 산재보험 급여가 함께 지급된 사건은 지급 내역과 수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와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찰 신고
사고 접수 번호 확보
- 2
치료·진단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 확보
- 3
보상금 청구
위탁 보험회사 등에 청구, 3년 안
- 4
보상 지급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
- 5
가해자 확인 시
한도 초과 손해는 가해자에게 청구
실무상 착안점
뺑소니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찾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수사 결과만 기다리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보장사업은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보상 사유로 삼으므로, 수사와 보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3년의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이 청구에서 필요한 것은 사고가 자동차로 인한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경찰 사고 접수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초진 기록의 상처 모양이 차량 사고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신고하지 않고 며칠 뒤 병원만 갔다면 차량 사고인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가해자가 잡히면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보장사업으로 받은 금액과 가해자 보험사에서 받을 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 전체를 처음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부 보장사업 청구와 가해자 추적을 함께 진행하고 한도를 넘는 손해의 청구 경로를 미리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사고 접수 확인서,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 현장 사진과 목격자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보장사업 보상 대상 여부·보상 한도와 청구 절차·가해자 확인 뒤 추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6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제1항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