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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기사와 함께 빌린 펌프카 사고, 보험사가 빌려 쓴 회사에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기사와 함께 장비를 빌려 쓴 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라면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그 회사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는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만 인정되고 피보험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펌프카 소유자의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서를 받으면 펌프카 소유자의 자동차보험 증권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 조항을 요청하십시오. 빌려 쓴 회사가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현장 지시에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의 구상금을 그대로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빌려 쓴 회사가 약관상 피보험자라면 보험회사는 그 회사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C는 2025년 3월 장비업체 A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기사 D씨와 함께 빌려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D씨가 안전지지대를 넓게 펼칠 공간을 달라고 했지만 C회사 현장소장은 좁게 펼친 채 작업하라고 지시했고, 펌프카가 넘어지면서 붐 장치가 C회사 소속 근로자를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 A업체의 자동차보험사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현장소장의 잘못을 들어 C회사에 그 부담부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사 딸린 장비를 빌려 쓴 회사에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빌려 쓴 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라면 보험회사는 그 회사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피보험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은 기명피보험자 외에 그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사람, 이들을 위해 운전 중인 사람도 피보험자로 정합니다. 판례는 이런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의 행위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회사가 대위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82조도 제3자에 대한 대위만 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근로자가 빌려 쓴 회사 직원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관에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근로재해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 때문에 빌려 쓴 회사가 피보험자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뒤 빌려 쓴 회사에 구상할 수 없습니다. 굴삭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공사하다 임차 회사 직원이 다친 사안에서도 판례는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빌려 쓴 회사는 아무 책임도 없나요?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 책임과, 숨진 근로자 유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따로 봅니다. 유족은 사업주인 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와 별도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보험회사에서 받은 배상금은 공제됩니다.

현장소장의 지시가 사고 원인이었다면 형사 책임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구상이 막힌다고 해서 회사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승낙피보험자 보험자대위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보험회사에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조항을 받습니다. 임차 사용자와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임대차 관계 정리 - 장비 임대차계약서, 작업지시서, 기사 투입 내역으로 회사가 장비를 사용·관리했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 구상 청구 답변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피보험자 지위와 판례를 들어 답변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같은 주장으로 다툽니다.
  • 유족 배상 정리 - 유족이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산재보험 급여를 확인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할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작업 지시 경위와 안전조치 기록을 모아 수사에 대비합니다. 민사 구상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이 임차인을 피보험자에서 빼는 특별약관을 두었거나 장비만 빌리고 운전은 회사 직원이 한 경우에는 약관 문언과 임대차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흐름
  1. 1

    약관 확인

    피보험자 조항 확인

  2. 2

    임대차 관계 정리

    사용·관리 사실 증명

  3. 3

    구상 청구 답변

    피보험자 지위 주장

  4. 4

    유족 배상 정리

    공제할 금액 계산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 안전지지대를 좁게 펴라고 지시한 쪽이 결국 보험회사 돈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판례는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먼저 그 회사가 약관상 피보험자인지를 봅니다. 피보험자라면 보험회사는 대위로 구상할 수 없고, 이 점은 근로재해 면책 조항이 있어도 같습니다.

결론은 장비를 어떤 형태로 빌렸는지에서 갈립니다. 장비 임대차계약서, 운전기사 투입 조건,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작업일보와 메신저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회사가 장비를 사용·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승낙피보험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를 막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같은 기록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나 수사에서는 회사의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절차마다 어떤 사실을 강조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현장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와 장비 임대차 형태를 서류로 정리해 구상 책임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서·장비 임대차계약서·작업지시 기록·자동차보험 약관을 준비해 주시면, 승낙피보험자 해당 여부, 근로재해 면책조항의 영향, 유족에 대한 회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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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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