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운전자 누구나 보험인 차를 빌린 사람이 또 빌려준 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물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로 된 자동차보험이라도 차 주인에게 승낙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차를 빌린 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그 사람이 낸 대물사고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재는 피보험자 범위 안의 사람에게 연령 조건만 맞으면 자격을 준다는 뜻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차 주인이 다시 빌려주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차를 누구에게서 빌렸는지, 차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물어 적어 두십시오. 차 주인의 승낙이 운전자까지 이어지는지가 보험 보상 여부를 가릅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손해를 받을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신호 대기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수리비 87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는 차 주인 C씨가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해 종합보험에 든 차였는데, C씨가 지인 D씨에게 빌려주고 D씨가 다시 E씨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E씨가 피보험자가 아니라며 대물배상을 거절했고, B씨는 누구나 보험인데 왜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자 누구나 보험이면 아무나 운전해도 보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 한정란의 누구나 기재는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 조건만 맞으면 모두 피보험자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피보험자 범위 밖의 사람에게까지 자격을 주는 뜻은 아니라고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은 보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누구냐보다 그 운전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에 들어가느냐가 먼저입니다. 약관은 보통 기명피보험자, 그 가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관리하는 사람 등을 피보험자로 정합니다.
차 주인에게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준 경우 운전자는 피보험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승낙피보험자가 되려면 기명피보험자인 차 주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차 주인에게 승낙받은 사람의 승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승낙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승낙받은 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 주인의 승낙은 명시적·개별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맡겼다면 다시 빌려주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대를 막지 않았으리라고 추인되면 추정적 승낙도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빌린 운전자도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는 수리비와 격락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 1
대여 경로 확인
차 주인의 승낙이 운전자까지 이어지는지 확인
- 2
보험사 직접청구
운전자가 피보험자이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청구
- 3
운전자 상대 청구
피보험자가 아니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4
시효 관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주인의 승낙 범위를 밝히는 일이 곧 보험사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자기 차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다면 먼저 그 보험으로 수리하고,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대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기한도 챙기십시오.
운전자 누구나 보험 재대여 사고 대응 순서
- 대여 경로 확인 - 차 주인, 처음 빌린 사람, 실제 운전자 순서로 누가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정리합니다. 승낙의 연결고리가 보험 보상을 가릅니다.
- 차 주인의 승낙 범위 확인 - 처음 빌려줄 때 포괄적 관리를 맡겼는지, 다시 빌려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 보험사 거절 사유 서면 요청 - 거절 이유가 피보험자 범위인지 연령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운전자 상대 청구 준비 - 수리비 견적서와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 보상이 안 되면 이것이 주된 경로입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 활용 - 내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대위 청구를 맡길지 정합니다. 자기부담금과 할증 여부를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주인과 처음 빌린 사람의 관계나 대여 계약서에 전대 허용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구나 보험이라는 말 때문에 누가 운전해도 보상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운전자 한정란이 아니라 약관의 피보험자 조항이 먼저 걸러 냅니다. 차 주인에게 직접 승낙받지 않은 운전자는 누구나 보험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 주인이 처음 빌려줄 때 한 말, 처음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준 날과 대가, 차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문자나 진술서로 남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진술을 바꾸는 일이 잦습니다.
이 기록은 두 소송에서 쓰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 소송에서는 묵시적·포괄적 승낙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보상이 안 될 때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가해자 특정과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사고 당일 확보하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의 대여 경로와 차 주인의 승낙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보험사와 운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거절 통지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수리비 견적서·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운전자의 피보험자 해당 여부·차 주인의 승낙 범위·운전자 상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판결
-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