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렌터카 업체가 소개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 제가 다쳤는데 렌터카 업체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렌터카 업체가 운전기사를 소개해 차를 빌려준 경우라면 업체도 공동운행자로서 임차인이 다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업체와 서로 공유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운전기사 알선 사실과 기사 비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렌터카 업체에 사고를 알릴 때 차량의 보험·공제 가입 내역과 운전기사 인적사항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기사에게 재산이 없을 때 실제로 배상을 받을 곳은 업체와 그 보험사입니다.
운전을 맡긴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사고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67세인 G씨는 2025년 4월 가족 여행을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면서, 운전면허가 없어 업체가 소개한 운전기사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대여료 45만원에는 기사 비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행 중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G씨가 크게 다쳤지만, 기사는 배상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G씨는 렌터카 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렌터카를 빌려 간 임차인만 운행자 아닌가요?
운전기사까지 소개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 판결은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해 차를 빌려준 사안에서,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차를 지배하고 있었더라도 운행 경위와 목적, 기사 소개 사정, 업체가 기사를 통해 운행에 관여한 정도를 보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라고 보았습니다. 업체는 기사를 통해 여전히 차를 직접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도 공동운행자이지만, 업체 입장에서 임차인은 자기 운행으로 다친 「다른 사람」에 해당해 업체의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렌터카 업체가 운전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되, 외국인,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리는 사람 등에게는 업체의 알선을 허용합니다. 허용 범위 밖의 알선이었다면 업체의 운행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 허용 대상 | 조건 |
|---|---|
| 외국인 | 없음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
| 65세 이상인 사람 | 없음 |
| 관광 목적 승합차 임차인 | 11~15인승, 6시간 이상 또는 공항·항만 대여·반납 |
| 6개월 이상 장기 임차 법인 | 없음 |
- 외국인
- 조건: 없음
- 등록 장애인
-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 65세 이상인 사람
- 조건: 없음
- 관광 목적 승합차 임차인
- 조건: 11~15인승, 6시간 이상 또는 공항·항만 대여·반납
- 6개월 이상 장기 임차 법인
- 조건: 없음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업체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임차인과 가족의 탑승 경위, 운행지배권이 넘어간 정도를 보아 손해 부담의 공평과 신의칙에 따라 업체의 책임을 40% 줄인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임차인이 운행 목적과 경로를 정했고 차를 실제로 지배했다는 사정이 감경 사유가 된 것입니다. 기사에게 운전을 재촉했다면 과실상계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 운전기사 사고 배상 청구 순서
- 계약서 확인 - 임대차계약서에 기사 알선과 기사 비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체의 운행 관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렌터카의 보험·공제 가입 내역을 받습니다. 업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기사의 과실 내용과 사고 당시 운행 목적을 적습니다. 공동운행자 판단과 감경 비율에 쓰입니다.
- 손해 자료 확보 - 진단서, 치료비, 휴업으로 줄어든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기사, 렌터카 업체, 업체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를 업체가 아닌 제3자가 소개했거나 임차인이 기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처럼 관계가 다르면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렌터카 사고로 다친 임차인들은 「차를 빌린 사람이 나니까 업체에는 말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기사를 소개하고 기사 비용까지 받았다면, 업체는 기사를 통해 차를 여전히 지배하는 공동운행자로 봅니다. 기사가 무자력이어도 업체와 그 보험사가 남습니다.
다툼은 업체가 운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의 기사 알선 문구, 대여료 중 기사 비용 내역, 기사에게 운행 지시를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문자, 업체가 기사 근무 시간을 정했는지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계약 때 받은 영수증과 안내 문자를 지우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소송에서 업체는 운행지배가 임차인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하거나 큰 폭의 감경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와 비용 내역은 공동운행자 인정의 근거가 되고, 업체의 관여가 클수록 감경 비율이 줄어듭니다. 판결이 나면 업체 보험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렌터카 계약서와 비용 내역으로 업체의 운행 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 범위와 감경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렌터카 임대차계약서·대여료 영수증과 기사 비용 내역·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렌터카 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렌터카 업체의 공동운행자 책임·감경 비율·보험사 직접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 42395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66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