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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앉아 있던 취객을 피하지 못해 숨지게 했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발견 즉시 제동했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나 도로에 앉은 사람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속도, 발견 거리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따로 저장하고, 경찰의 사고 조사에서 속도와 발견 거리, 제동 흔적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운전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이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운전자가 당연히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가 일반 도로와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새벽 A씨는 편도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를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자 술에 취해 차로에 앉아 있던 B씨가 약 15미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A씨는 급제동하며 피하려 했지만 B씨를 치었고 B씨는 숨졌습니다. 유족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A씨는 이런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예상하고 운전해야 하나요?

예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외의 차마를 모는 사람이나 보행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까지 미리 예상해 급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금지를 제63조에 두고 있습니다. 판례 당시에는 같은 내용이 제58조에 있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했다면 멈출 수 있었거나,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과실 판단 흐름
  1. 1

    보행자 진입 금지 도로인지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2. 2

    미리 예상할 사정

    선행 사고 차량 등

  3. 3

    발견 즉시 제동 시 회피 가능성

    제동거리·속도

  4. 4

    장치 조작 잘못 여부

    없으면 과실 부정

대법원은 심야 편도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사람을 약 15미터 앞에서 발견해 피하려 했으나 충격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운전자가 잠이 부족했고 음주 상태였어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같았습니다.

앞에 사고 차량이 서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사람이 도로에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할 사정이 있었고, 그때 감속하거나 제동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야간 고속도로 3차로에 먼저 사고로 멈춘 차에서 나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걸어가던 사람을 친 사안에서도,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동거리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접 검색어인 「고속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과실」도 이 기준입니다.

차 주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나려면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운행자는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운행자 면책 요건(모두 증명해야 함)
운행자·운전자의 주의 다함
증명 자료 예: 블랙박스, 속도 기록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
증명 자료 예: 피해자 음주·도로 점거
구조상 결함·기능 장해 없음
증명 자료 예: 정비 기록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크므로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 저장 장치에 복사합니다. 발견 시점과 거리를 보여 줍니다.
  • 사고 조사 확인 - 경찰 조사에서 속도, 제동 흔적, 조명 상태를 확인합니다.
  • 보험 접수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면책 주장 여부를 협의합니다.
  • 감정 검토 - 필요하면 사고 재현 감정으로 회피 가능성을 다툽니다.
  • 소송 대응 - 유족이 소를 내면 무과실과 피해자 과실을 증명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한속도를 크게 넘었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사정이 영상에 드러난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을 친 운전자는 사람이 숨졌으니 당연히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에게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할 의무를 지우지 않고, 발견 즉시 제동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영상과 수치를 지켜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사고 시각, 속도, 피해자를 처음 볼 수 있었던 지점, 제동을 시작한 지점, 가로등 상태를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복사해 둡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운행자 쪽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자료가 곧 면책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 수사 결과와 민사 판단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같은 자료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과 사고 조사 수치로 회피 가능성을 먼저 따진 뒤 민사와 형사 절차에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보험증권·유족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자 과실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 가능성·피해자 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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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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