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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신호위반 택시에 오토바이가 받혀 노동능력 12%를 잃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호위반 택시와의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12%를 잃었다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입원 중 못 받은 급여와 가동연한까지의 장래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만 65세까지 봅니다. 지금은 영구장해 진단서와 사고 전 급여명세서부터 챙기십시오.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늦게 나오더라도 합의가 길어지면 이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가해자 쪽이 입원 중 준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은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빼는 선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3월 오토바이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다 신호를 어기고 들어온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발목 개방성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4개월 동안 입원했으며, 발목에 넣은 철심을 빼는 수술도 남아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 결과 노동능력 12%를 영구적으로 잃었다는 진단이 나왔고, 사고 당시 회사에서 월 평균 30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택시 쪽은 입원 중 치료비로 400만원만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쓴 치료비와 간병비, 앞으로 철심 제거 수술처럼 쓸 것이 확실한 향후치료비입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벌지 못한 수입,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적극적 손해
내용: 치료비·간병비·향후치료비
예시: 철심 제거 수술비
소극적 손해
내용: 휴업손해·장래 일실수입
예시: 4개월 급여, 노동능력 12% 상실분
위자료
내용: 정신적 고통
예시: 상해·후유장해 정도 반영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재산 이외의 손해로 따로 인정됩니다. 신체를 다친 경우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과 장래에 못 버는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원 기간에는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 전액을, 그 뒤로는 노동능력상실률만큼을 가동연한까지 청구합니다.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4개월 입원했다면 휴업손해는 1,200만원입니다. 장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월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에 따른 호프만 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입원 4개월 휴업손해(예시)
입원 4개월 휴업손해(예시)
월 급여300만원
4개월 휴업손해1,200만원
장래 월 상실액(12%)36만원

단순 예시 계산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종전의 만 60세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오래된 계산표로 받은 합의안이라면 가동연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과 경력, 정년 규정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후유장해를 모두 참작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사이의 형평을 위해 기준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는 산식을 많이 씁니다. 기준 금액은 법원 논의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므로 청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과실만큼 재산상 손해가 줄어듭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과 금액을 정합니다. 신호를 지킨 오토바이라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속도를 크게 넘었다면 과실로 잡힐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대체로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더한 금액에 상대방 책임 비율을 곱하고, 위자료를 더한 뒤, 이미 받은 치료비 400만원을 빼는 방식입니다. 택시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영구장해 진단서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를 받아 둡니다. 장래 일실수입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소득 자료 정리 - 사고 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월수입을 증명해야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추정서 - 철심 제거 수술 비용 추정서를 받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직접청구 - 택시의 보험회사나 공제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합의안의 가동연한과 과실 비율을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 급여나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처럼 다른 급여가 얽혀 있으면 공제 순서가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보내 준 합의안 금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합니다. 실제로는 합의안의 가동연한, 월수입 기준, 과실 비율이 모두 다툴 수 있는 수치이고, 가동연한 하나만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바뀌어도 장래 일실수입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사고 전 몇 달의 급여명세서, 영구장해 진단일, 입원과 퇴원 날짜, 가해자 쪽이 치료비를 낸 날짜와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계산표를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효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따지므로 진단일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소송에서 신체감정 결과와 함께 손해액을 정하는 기초가 되고, 판결 뒤에는 보험회사나 공제에 대한 집행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받은 돈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공제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 자료와 장해 진단으로 일실수입과 가동연한을 먼저 계산한 뒤 보험사 합의안의 과실 비율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구장해 진단서·사고 전 급여명세서·치료비 영수증·보험사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손해 항목별 금액·가동연한과 과실 비율·이미 받은 돈의 공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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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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