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월세 수입만 있던 사고 피해자는 그 임대소득으로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물을 세놓고 받는 월세 수입만으로는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실수입은 다쳐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능력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고, 임대소득은 사고 뒤에도 건물에서 계속 나오는 자본의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고 전 건물 관리에 직접 들인 노무가 있었는지, 다른 근로 이력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직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건물 한 동과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진 A씨는 따로 직장 없이 월 900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생활했습니다. 2025년 2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리에 영구장해가 남았습니다. A씨 측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 한 해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달라고 했지만, 보험사는 무직자로 보고 일용노임 기준으로만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임대소득이 기준이 될 수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소득은 왜 일실수입 기준이 되기 어렵나요?
일실수입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을 배상하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이 기준은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해 정합니다. 건물을 세놓고 받는 차임은 A씨가 다쳤어도 건물에서 계속 나오므로, 사고로 잃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소득 유형 | 일실수입 기준 |
|---|---|
| 근로소득 | 실제 급여 |
| 사업소득 | 자본수익 뺀 노무 기여분 |
| 임대소득만 | 자본수익이라 기준 어려움 |
| 소득 없음 | 일반육체노동 통계 노임 |
- 근로소득
- 일실수입 기준: 실제 급여
- 사업소득
- 일실수입 기준: 자본수익 뺀 노무 기여분
- 임대소득만
- 일실수입 기준: 자본수익이라 기준 어려움
- 소득 없음
- 일실수입 기준: 일반육체노동 통계 노임
출처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민법 제393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할 때도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은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은 대부분 이 자본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소득을 그대로 일실수입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도 임대사업소득은 사업주의 육체적·정신적 노무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실소득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일실수입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성인 피해자도 노동능력은 있었으므로, 실무에서는 일반육체노동의 통계 노임(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일용노임 기준이 이 방식입니다.
가동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60대 초반이라면 남은 가동기간이 짧아지고, 가동연한을 넘긴 나이라면 일실수입 대신 위자료 산정에서 사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건물 관리를 직접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96다54560 판결은 기업주의 일실수입을 기업주 본인의 노무 등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임대차 관리, 시설 보수, 세입자 응대를 직접 해 왔고 그 일을 사람을 써서 대신하게 되었다면, 그 노무 부분의 가치는 손해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 새로 지급하는 급여, 관리 업무를 맡긴 계약서, 사고 전 피해자가 직접 처리한 수선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다만 세금 신고서의 임대소득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노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기준입니다.
임대소득자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소득 구조 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나눕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리 노무 자료 수집 - 사고 전 직접 한 관리·수선·세입자 응대 기록을 모읍니다. 노무 기여분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 대체 비용 확인 - 사고 뒤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기록합니다. 노무 상실을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 장해율·가동연한 확인 - 후유장해 진단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받고 나이에 따른 가동연한을 계산합니다. 일실수입 액수를 좌우합니다.
- 보험사 제시안 검토 - 일용노임 기준 계산과 노무 기여분 주장을 비교해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임대업 외에 법인 대표나 다른 직업을 겸했거나 건물 관리 회사를 직접 운영했다면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과 후유장해 쟁점을 다룹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소득이 많은 피해자일수록 「내 소득이 크니 배상도 크다」고 기대하지만, 법원은 사고 뒤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월세를 잃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직자로 분류돼 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한 일의 흔적입니다.
사고 전 몇 년 동안 누가 세입자와 연락했고, 누가 수리를 불렀고, 누가 관리비를 걷었는지가 문자·통장·계약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뒤 관리업체와 계약한 날짜와 지급액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노무 상실을 금액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일실수입 기준을 일용노임보다 높이거나, 적어도 관리 노무 대체 비용을 별도 손해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법원은 신고된 임대소득을 자본수익으로 보고 제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일반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소득 구조를 자본수익과 노무 기여분으로 나누어 정리한 뒤 일실수입 기준과 가동연한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합소득세 신고서·임대차계약서와 관리 기록·후유장해 진단서·보험사 손해사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실수입 산정 기준·관리 노무 기여분·가동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