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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경찰이 범인식별실 대신 사무실에 피의자들을 세워 놓고 어린 피해자에게 지목하게 했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범인식별실이 있는데도 공개된 사무실에서 여러 피의자를 한꺼번에 세워 놓고 어린 성폭력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되어 국가가 배상합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수사에서 지켜야 할 법규상·조리상 한계를 넘은 것도 법령 위반으로 봅니다. 지금은 지목 절차가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부모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질이나 범인 지목 절차가 잡히면 동석과 함께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방식을 요구하십시오.

범인을 지목하게 한 조항이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야만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권 존중 같은 공무원의 기본 준칙을 어긴 것도 법령 위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생 A양은 2025년 여름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경찰서에 범인식별실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형사과 사무실에 피의자 10여 명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A양에게 날짜와 장소별로 한 명씩 범인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A양은 그 뒤로 불안 증세가 심해져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개된 사무실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도 위법인가요?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담당 경찰관이 경찰서에 설치된 범인식별실을 쓰지 않고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범행 일시와 장소별로 범인을 지목하게 한 행위를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수사상 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며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지목 절차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령 위반은 법 조문을 어긴 경우만 말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는데, 여기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조문 위반뿐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를 널리 포함합니다. 경찰관이 수사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넘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의 범위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
예시: 조문이 금지한 행위
준칙·규범 위반
예시: 인권 존중·권력남용 금지 위반
조리상 한계 위반
예시: 피해자 보호 배려 없는 수사 방식

출처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지금 법은 수사기관에 어떤 배려를 요구하나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 피해자가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정합니다.

또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검사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단계에서도 같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범인 지목 절차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절차 경위 기록 - 지목 절차의 날짜, 장소, 세워진 피의자 수, 주변에 있던 사람을 적어 둡니다. 절차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시설 여부 확인 - 그 경찰서에 범인식별실이나 진술녹화실이 있었는지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시설이 있는데 쓰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뚜렷해집니다.
  • 피해 기록 - 지목 절차 뒤 생긴 불안, 수면 장애, 상담 치료 내역을 모읍니다.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진정과 감찰 - 경찰서 청문감사 부서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조사 결과는 소송의 증거로 쓰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성인이거나 지목 방식이 사진 대조였던 경우, 피해자 측이 대면 확인을 원했던 경우에는 절차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정보공개 절차를 수행합니다.

수사 절차 위법 대응 흐름
  1. 1

    경위 기록

    날짜·장소·인원 정리

  2. 2

    시설 확인

    범인식별실 설치 여부 정보공개

  3. 3

    피해 기록

    상담·치료 내역 확보

  4. 4

    진정·감찰

    청문감사·인권위 진정

  5. 5

    국가배상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도 범인을 잡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가족이 많습니다. 판례는 수사 편의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앞설 수 없다고 봅니다. 범인식별실을 두고도 공개된 사무실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을 마주 보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직무집행입니다.

그래서 지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절차가 있었던 날짜와 시간,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세워진 피의자의 수,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거리, 경찰관이 한 말을 가능한 한 빨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경찰서의 범인식별실 설치 여부는 정보공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규상·조리상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상담 치료 기록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권위 진정이나 감찰 결과가 있으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 절차의 경위와 시설 현황을 정보공개로 먼저 확인한 뒤 위법성과 피해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목 절차의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신고 접수 자료·상담 치료 기록·진정이나 감찰 요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수사 절차의 위법성·국가배상 청구 범위·위자료 산정 요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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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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