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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빌려 농사짓던 밭이 수용됐는데 영농보상금을 밭 주인이 다 받아 갔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영농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어서, 밭 주인이 다 받아 갔다면 경작자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면 협의가 안 될 때 50%씩, 농민이 아니면 경작자가 전액을 받습니다. 지금은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밭 주인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인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밭 주인이 영농보상금까지 모두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서나 경작사실확인서처럼 내가 실제 경작자라는 자료와 밭 주인이 그 동네에 사는 농민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상금을 나누는 기준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밭 주인이 먼저 받아 갔다고 해서 경작자가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몫이 있다면 밭 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 소유 밭 2,000㎡를 빌려 마늘과 고추를 재배하며 수확물 일부를 지료로 주어 왔습니다. 2025년 이 밭이 도로 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과 함께 A씨가 재배하던 작물을 기준으로 한 영농손실보상금 2,000만원이 나왔는데, B씨가 두 보상금을 모두 받아 갔습니다. B씨는 여러 필지를 가진 고령의 토지 소유자로 대부분의 농지를 마을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영농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B씨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면 협의가 안 될 때 50%씩, 농민이 아니면 A씨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 수용 영농보상금은 소유자와 경작자 중 누가 받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가 받습니다. 농업의 손실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지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농손실보상금 2,000만원 분배 예시
영농손실보상금 2,000만원 분배 예시
소유자 지역 거주 농민, 협의 불성립 - 소유자1,000만원
소유자 지역 거주 농민, 협의 불성립 - 경작자1,000만원
소유자가 지역 농민 아님 - 경작자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근거 - 같은 조 제4항

2026. 9. 29. 기준 현행 시행규칙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한 대로 보상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씩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 아니면 실제 경작자에게 전액을 보상합니다.

원안 판결과 지금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옛 규정 아래에서 협의가 안 되면 경작자가 장래에도 계속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령권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지금은 협의가 안 될 때 50%씩 나누는 기준이 조문에 명시되어, 경작자가 계속 경작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영농보상 수령 기준 비교
소유자 지역 농민, 협의 성립
원안 판결 당시: 협의대로
2026. 9. 29. 기준: 협의대로
소유자 지역 농민, 협의 불성립
원안 판결 당시: 계속 경작 인정 시 경작자
2026. 9. 29. 기준: 각 50%
소유자 지역 농민 아님
원안 판결 당시: 규정상 불명확
2026. 9. 29. 기준: 경작자 전액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대법원 99다57812 판결

다만 실제 경작자가 스스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이나 수용재결일 당시 경작하지 않고 있었다면, 소유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해 소유자에게 보상합니다. 불법으로 점유해 경작한 토지나 농민이 아닌 사람이 경작한 토지는 영농보상 대상 농지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다 받아 갔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소유자에게 경작자 몫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경작자 몫까지 받아 간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를 요청하고,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소유자가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직불금 수령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그 자료입니다.

영농보상금 분배 대응 순서

  • 경작 사실 자료 수집 - 임대차계약서, 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장 확인서를 모읍니다.
  • 소유자 거주·농민 여부 확인 -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살며 농업인인지 확인합니다. 50% 분배와 전액 보상이 여기서 갈립니다.
  • 보상 내역 확인 - 사업시행자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이 누구에게 얼마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자와 협의 - 확인한 기준에 따라 몫을 정해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민사조정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가 구두로만 이뤄졌거나 소유자가 직접 일부를 경작한 경우라면 경작 면적과 기간을 자료로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보상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분들은 수용 보상을 땅 주인의 일로만 여겨, 보상 협의 과정에서 아무 서류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소유자가 영농보상금까지 한꺼번에 받아 가면 그때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영농보상은 땅이 아니라 농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경작자 몫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 당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지료로 준 수확물이나 돈의 기록, 직불금 수령 내역, 이장 확인서, 농약·비료 구입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인지도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유자와의 협의에서 몫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다른 곳에 써 버리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하므로, 필요하면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보상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경작 사실과 소유자의 거주·농민 여부를 자료로 확정한 뒤 협의, 조정, 소송 순서로 경작자 몫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 임대차계약서나 지료 지급 기록·경작사실확인서·직불금 수령 내역·보상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경작자 인정 여부·영농보상금 분배 기준·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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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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