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온실에서 기르던 콩나물 재배장이 수용되면 영농보상은 4개월분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용기에 담아 기르는 콩나물처럼 시설을 옮겨 계속 재배할 수 있다면 영농보상은 실제소득 4개월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34913 판결은 고시 목록에 없어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년분과 갈리는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용재결의 영농보상금에 불복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용기에 담아 기르는 콩나물처럼 시설을 옮겨 계속 재배할 수 있다면 영농보상은 4개월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시 목록에 콩나물이 없더라도 옮겨서 영농을 이어갈 수 있으면 4개월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근에 비슷한 대체지를 구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재배라는 이유만으로 영농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대상 여부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농지 위에 고정식 온실을 짓고 트레이에 새싹채소를 길러 대형마트에 납품해 왔습니다. 2026. 3. 9.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사업시행자는 영농보상금을 실제소득의 4개월분으로 산정해 통지했습니다. A씨는 3년간 매출 자료를 모두 냈는데 2년분이 아니라 4개월분이라는 설명을 듣고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트레이째 옮겨 다른 곳에서 계속 재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씨는 고시에 새싹채소가 없는데도 4개월분만 받아야 하는지, 근처에 온실을 지을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시설콩나물 재배업의 영농보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년분 실제소득을 영농보상으로 인정한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고정식온실에서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용기(트레이)에 콩나물을 재배했습니다. 원심은 이 시설이 영농보상 대상인 농지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부분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4개월분만 보상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고시는 옮겨서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으로 원목 버섯, 화분 화훼, 트레이 어린묘만 들고 있습니다. 원심은 콩나물이 여기에 없다는 이유로 4개월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고시가 예시 규정이라고 보고, “본질적으로 같은 재배방식에 대하여 ‘고정식온실’ 등이 농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2년간의 일실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농보상 2년분과 4개월분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 중인 작물을 옮겨 그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장래 2년간의 일실소득을 주어 대체 농지를 구하거나 업종을 바꾸도록 돕는 생활보상입니다. 땅심으로 기르는 작물은 수용으로 그 땅에서의 영농이 끝나므로 2년분이 원칙입니다.
| 구분 | 2년분 | 4개월분 |
|---|---|---|
| 재배 방식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해 재배 |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용기 등에 재배 |
| 작물 이전 (핵심 행) | 옮겨서 계속 재배하기 어려움 | 옮겨서 영농을 계속할 수 있음 |
| 보상의 성격 | 폐업보상에 준함 | 휴업보상에 준함 |
| 예외 | 대체 농지 확보 사정과 무관 | 인근 대체지가 없으면 달리 볼 여지 |
고시 목록은 예시이므로 목록에 없는 작물도 4개월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반면 용기에 담아 기르는 작물은 시설을 인근 대체지로 옮기면 생육에 큰 지장 없이 계속 재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휴업보상에 준하는 보상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콩나물은 빛에 노출되면 자라지 못해 재배 중 이전이 쉽지 않지만, 평균 재배일수가 8일 정도여서 출하와 이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같은 4개월분 규정을 두고 있고, 고시의 목록도 그대로이므로 이 판단은 지금도 같이 적용됩니다.
대체지가 없으면 2년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안에서는 그 지역 농지 수급 상황으로 보아 비슷한 대체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작물을 땅이 아니라 용기나 트레이에 기르나요?
4개월분 규정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이전 곤란 사정을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온실 부지를 구하기 어렵나요?
매물 현황과 건축·전용 제한 자료를 모아 특단의 사정으로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최근 3년간 판매 실적 증빙이 갖춰져 있나요?
정산서와 과세자료로 실제소득을 산정해 통계소득과 비교합니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재결서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방법을 정해 기한 안에 제기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따라서 2년분을 주장하려면 주변에 같은 조건의 온실 부지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발제한이나 농지 전용 제한으로 온실을 새로 지을 수 없는 사정, 납품처와의 거리, 용수와 전력 조건이 증거가 됩니다. 실제소득 증명에는 도매시장 정산서나 대형마트 거래실적, 세무 신고 자료가 쓰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의 영농보상 배분은 「빌려 농사짓던 밭이 수용됐는데 영농보상금을 밭 주인이 다 받아 갔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설 재배 영농보상 대응 순서
- 보상 대상 확인 -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부지가 농지로 영농보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소득 자료 정리 - 보상계획 공고 전 3년간 정산서, 거래명세서, 세무 신고 자료를 모읍니다.
- 이전 가능성 검토 - 시설을 옮겨 재배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인근 대체지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 재결 불복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 감정 대응 - 소송에서는 대체지 부족과 이전 곤란 사정을 감정과 현장 자료로 보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배 방식과 시설 이전의 실제 가능성, 인근 대체지 확보 여부에 따라 영농보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농·영업손실 보상 협의와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설 재배 농가가 놓치기 쉬운 것은 대체지 자료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옮겨서 재배할 수 있다는 일반론으로 4개월분을 제시하므로, 2년분을 주장하려면 주변 온실 부지의 매물 현황, 농지 전용과 건축 제한, 용수·전력 인입 가능성을 실제로 조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나 행정기관 회신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소득 증명도 출발점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으면 실제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통계소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전 3년간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농·영업손실 보상 협의와 재결 불복,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소득과 대체지 자료를 정리해 보상 기간을 다툽니다.
- 영농손실 보상금 증액
- 수용재결 이의신청
- 보상금 증액 소송
- 실제소득 증명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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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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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밭에 세운 쇠파이프 비닐하우스를 땅 주인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4항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4항,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