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겨울에만 여는 썰매장도 공익사업으로 문 닫으면 영업손실보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썰매장처럼 매년 일정한 계절에만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해 왔다면 공익사업으로 문을 닫을 때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0두12842 판결은 계절 영업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매 시즌 영업해 온 기록과 필요한 허가·신고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1년 내내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 기간이 계절에 한정되는 사정은 보상 대상 여부가 아니라 보상액 계산에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겨울철에만 눈썰매장을 운영해 온 D씨는 2024년 말 도로 확장 사업의 사업인정고시로 부지가 수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D씨는 2018년부터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리프트와 매표소, 계절 직원을 갖추고 영업했고 사업자등록도 유지해 왔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25년 협의 과정에서 「1년 중 3개월만 영업하는 곳은 계속적인 영업이 아니다」라며 영업손실보상을 제외했습니다. D씨는 재결을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절 영업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고, 대법원은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기간 동안에만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가 이 요건을 정합니다.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은 썰매장 영업을 「계속적 영업」에서 뺀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절 영업은 어떤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나요?
매 시즌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영업했다는 사실과, 영업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한 해만 임시로 연 경우나 허가 없이 운영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요건 | 계절 영업에서 확인할 것 |
|---|---|
| 사업인정고시일 전 영업 | 고시 전 시즌부터 영업 |
| 적법한 장소 | 무허가·불법형질변경 토지 아님 |
| 인적·물적시설 | 리프트·매표소·직원 |
| 계속성 | 매년 같은 계절 반복 |
| 허가·신고 | 고시일 전 취득 |
- 사업인정고시일 전 영업
- 계절 영업에서 확인할 것: 고시 전 시즌부터 영업
- 적법한 장소
- 계절 영업에서 확인할 것: 무허가·불법형질변경 토지 아님
- 인적·물적시설
- 계절 영업에서 확인할 것: 리프트·매표소·직원
- 계속성
- 계절 영업에서 확인할 것: 매년 같은 계절 반복
- 허가·신고
- 계절 영업에서 확인할 것: 고시일 전 취득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대법원 2010두12842 판결
무허가건축물 안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매표소나 휴게시설이 무허가 가설건축물이라면 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할 수 없어 폐업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해 평가합니다. 이전이 가능하면 휴업기간(원칙 4개월 이내)의 영업이익과 이전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계절 영업은 연간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즌별 매출 장부와 세금 신고 자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원안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원안이 다룬 구 시행규칙(2007. 4. 12. 개정 전) 제45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적었고, 현행 규정은 「적법한 장소」 요건을 명시하고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요건을 따로 두었습니다. 계절 영업을 계속적 영업으로 보는 대법원 판단은 현행 문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절 영업 보상 대응 순서
- 영업 연혁 정리 - 시즌별 개장일·폐장일, 직원 고용, 시설 설치 기록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계속적 영업을 증명합니다.
- 허가·등록 확인 - 체육시설 신고나 사업자등록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있었는지 봅니다. 허가 요건을 채워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 영업이익 자료 준비 - 최근 연도 매출 장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재결 신청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보상금증액 소송을 냅니다.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가 임차지인지, 시설 일부가 가설건축물인지에 따라 보상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영업 관련 서류와 재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상금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업인정고시
보상 대상 판단 기준일
협의 불성립
재결 신청 청구
청구 후 60일
사업시행자 재결 신청 기한
재결서 수령 후 30일
이의신청 기한
재결서 수령 후 90일
보상금증액 소송 기한
출처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83조, 제85조
실무상 착안점
계절 영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시행자의 「계속적 영업이 아니다」라는 말에 보상을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매년 같은 계절에 반복한 영업을 계속적 영업으로 보고 있어, 이 이유만으로 보상을 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다툼은 대상 여부보다 금액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즌마다 남긴 기록이 중요합니다. 개장·폐장 공고, 리프트 안전점검 기록, 계절 직원 근로계약서, 시즌별 카드 매출 내역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재결서 수령일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재결 단계에서 보상 대상 인정의 근거가 되고, 보상금증액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이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비수기에도 들어간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고정적 비용 항목까지 보상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인정고시일 전후의 영업 연혁과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영업손실 보상 대상 인정과 보상액 산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 보상 안내문이나 재결서, 사업자등록증명과 체육시설 신고 서류, 시즌별 매출 장부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 여부·보상액 산정 방식·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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