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실제소득을 입증해도 영농손실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으면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까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9두32696 판결은 이 상한이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산 방식, 적용 시점, 더 받을 여지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영농보상금이 적다고 보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네, 실제소득을 입증해도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작목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보고 2년분을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이 상한이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상한 규정의 무효를 다투기보다 상한 계산과 소득 입증을 다시 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닐하우스 3,000㎡에서 유기농 쌈채소를 길러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해 왔습니다. 2025. 9. 산업단지 사업으로 농지가 편입됐고, 2026. 7. 수용재결에서 영농보상금이 정해졌습니다. A씨는 세금계산서와 판매장부로 3년간 실제소득을 입증했지만, 보상금은 그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어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상한이 정당한지,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농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통계소득 방식입니다. 편입 농지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 평균을 곱하고, 그 2년분을 보상합니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면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실제소득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 도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직전 3년 평균 × 면적 × 2년 |
| 실제소득을 입증한 경우 | 단위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 × 면적 × 2년 |
|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 2배 초과 (핵심 행) | 작목별 평균생산량 2배 판매액을 실제소득으로 보아 2년분 |
| 작물을 옮겨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 실제소득의 4개월분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농지로 쓰기 시작한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제3항
실제소득 방식에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으면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봅니다. 지력을 쓰지 않고 작물을 옮겨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실제소득의 4개월분만 보상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농지로 쓰기 시작한 토지는 영농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배 상한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의 사업은 2012. 12. 14. 사업인정고시, 2013. 9. 13.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고, 그 사이 2013. 4. 25. 상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농민은 상한 규정이 위헌·무효이고,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옛 규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 12. 14.
사업인정고시
2013. 4. 25.
개정 시행규칙 시행, 2배 상한 신설
2013. 9. 13.
보상계획 공고
2016. 9. 29.
수용재결
2020. 4. 29.
대법원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대법원은 영농보상이 장래 2년간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예측해 보상하는 생활보상 성격이고, 실제소득 입증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한 규정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을 마련한 것이므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농민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먼저 났으면 옛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2013년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게 했고,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가 먼저 있었어도 이 부칙대로 새 규정을 적용한 것이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인정고시만으로 영농보상금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고, 협의 성립이나 수용재결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농보상 대상 농지인지를 가르는 기준일이고, 금액을 어느 규정으로 계산할지는 부칙이 정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도 같은 상한을 두고 있어, 지금 수용되는 농지에도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한이 적용돼도 보상금을 더 받을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한은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이므로, 작목을 무엇으로 분류했는지, 평균생산량과 판매단가를 무엇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 작목을 함께 길렀다면 작목별로 나누어 계산했는지 봅니다. 소득이 현저히 높은 작목에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 따로 배수를 정했다면 2배가 아니라 그 배수가 적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결서나 감정평가서에 실제소득 상한을 적용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적용한 작목, 평균생산량, 단가를 찾아 다시 계산해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여러 작목을 함께 재배했나요?
작목별로 면적과 소득을 나누어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묘판·용기처럼 땅의 지력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재배했나요?
4개월분 규정 적용 여부를 재결 단계부터 다툴지 검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
재결서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과 바로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하고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재배 방식에 관한 주장은 처음부터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묘판 재배 부분에 다른 산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와 판단받지 못했습니다. 임차해 경작했다면 소유자와 나누는 기준도 따로 있으며, 「빌려 농사짓던 밭이 수용됐는데 영농보상금을 밭 주인이 다 받아 갔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농보상금 증액 대응 순서
- 재결서 산정 내역 확보 - 작목, 면적, 적용 방식, 상한 적용 여부를 감정평가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 실제소득 자료 정리 - 판매 세금계산서, 출하 내역, 장부를 3년 단위로 맞춥니다.
- 상한 계산 대조 - 작목 분류, 평균생산량, 판매단가, 별도 배수 규정을 다시 계산합니다.
- 경작 시점과 경작자 확인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경작했는지, 임차농이면 실제 경작자 자료를 갖춥니다.
- 기한 안에 불복 - 이의신청 30일, 증액 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목 분류와 실제소득 입증 자료, 경작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영농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영농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농보상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상한 규정의 효력이 아니라 상한 계산의 입력값입니다. 재결서에는 보통 작목명과 결과 금액만 나오므로, 감정평가서에서 어떤 작목의 평균생산량과 단가를 썼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쌈채소처럼 세부 품목이 많으면 분류 하나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소득 입증 자료는 3년치가 서로 맞아야 힘이 있습니다. 판매 세금계산서, 출하 내역, 통장 입금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두지 않으면 통계소득 방식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재배 방식에 따른 주장은 재결 단계와 1심에서 빠짐없이 내야 하고,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면 판단받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영농손실보상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평가서의 작목 분류와 실제소득 자료를 대조해 증액 여지를 검토합니다.
- 영농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 수용재결 이의신청
- 실제소득 입증 자료 정리
- 임차농 실제 경작자 보상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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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으로 가게를 닫았는데 재결 없이 영업보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제4항·제7항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제3항 제1호, 부칙(2013. 4. 25.) 제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제2호·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