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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없는 헌법불합치 같은 변형결정을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에 효력 범위와 시점을 조절하는 변형결정 권한도 들어 있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헌법불합치·한정위헌 등을 선고해 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부정해 왔고,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헌법불합치를 넓게 쓰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결정이 어떤 이유로 변형결정을 택했는지 결정문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정문 이유 끝부분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항목을 찾아 읽으십시오. 법적 공백인지, 입법재량인지, 평등원칙 문제인지에 따라 개선입법 뒤 내 사건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변형결정의 정당성을 따로 다투는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으므로, 결정 취지를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과징금 처분의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2026년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개선입법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습니다. I씨는 법에는 합헌과 위헌만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위헌인데 왜 계속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에 위헌 법률의 효력을 언제, 어디까지 잃게 할지 정하는 권한도 들어 있다고 보아 변형결정을 해 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관장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정할 뿐 주문 형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변형 위헌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을 바로 무효로 하면 법제와 재정에 혼란이 생기고, 위헌 부분을 고치는 일은 입법자의 재량이며,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단순위헌 대신 변형결정을 하나요?

단순위헌결정으로 생길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고, 위헌을 고칠 방법을 국회가 고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낙태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임신 기간 전체의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고, 결정가능기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헌법불합치와 계속 적용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전면 폐기하기보다 효력을 가급적 유지해 권력분립과 입법기능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포함되어 기속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변형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을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로 보아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헌법불합치를 넓게 쓰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이 사법권의 본질로서 법원에 전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형결정에 대한 입장
헌법재판소 다수
주된 이유: 위헌심판권에 포함, 법적 공백 방지, 입법재량 존중
대법원
주된 이유: 한정위헌은 해석 견해, 법령 해석권은 법원 전속
2017헌바127 단순위헌 3인
주된 이유: 자유권 제한 위헌법률은 무효 선언해야

출처 - 헌법재판소 92헌바49·96헌마172·2017헌바127 결정, 대법원 95누11405 판결

낙태죄 사건의 단순위헌의견 재판관 3인은,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면 무효로 선언해야 하고 헌법불합치로 사후입법에 맡기면 형벌 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취지에 반하며 규율 공백을 개인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형벌 조항의 변형결정은 소급효와 재심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개정은 변형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6. 3. 12. 시행된 개정법은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헌법소원 사유로 정했습니다.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 재판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앞으로 실무의 쟁점입니다.

변형결정 대응 순서

  • 결정 이유 확인 - 변형결정을 택한 이유가 법적 공백인지 입법재량인지 표시합니다. 개선입법 방향을 예측하는 근거입니다.
  • 주문 효력 확인 - 계속 적용인지 적용 중지인지, 시한이 언제인지 적습니다. 내 처분의 현재 효력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진행 중인 소송 대응 - 법원에 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 적용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 개선입법 부칙 확인 - 소급 적용 범위에 내 사건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구제 수단을 찾습니다.
  • 재판소원 검토 -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재판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벌 조항에 대한 변형결정이거나 개선입법 부칙이 소급 범위를 좁게 정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효력을 주장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법을 계속 적용하게 하는 결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미룬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고, 남은 문제는 개선입법이 내 사건까지 미치느냐입니다.

그래서 결정 선고일, 주문에 정한 개정 시한, 개선입법의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 범위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처분일이 이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가 구제 여부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결정 취지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서면의 근거가 되고,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소원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거 조항에 변형결정이 나오면 결정 이유와 개선입법 부칙을 대조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결정의 효력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문·처분서·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변형결정의 유형과 이유·개선입법 적용 가능성·진행 중인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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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