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경찰이 채혈 샘플을 잃어버렸는데 호흡 수치로 면허취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찰이 음주운전 채혈 샘플을 분실했다면 호흡측정 수치가 특히 믿을 만한 경우에만 그 수치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혈을 요구한 운전자의 혈액이 분실돼 감정할 수 없게 되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주취 정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수치가 기준에 근접하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호흡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와 분실 통지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경찰에 혈액 분실 경위를 따지는 민원부터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 취소를 다투는 절차 안에서 분실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가 나오자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혈액 채취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인근 병원에서 채혈했지만, 한 달 뒤 경찰은 혈액 시료를 보관하다 잃어버렸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 뒤 호흡측정 수치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나오자, A씨는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채혈 샘플을 잃어버렸는데 호흡 수치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특히 믿을 만하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만 그 수치로 음주운전 사실과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경찰관이 가까운 병원에서 채혈해 감정을 의뢰하고, 채취한 혈액을 철저히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어 감정할 수 없게 되면, 호흡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때에 한해 그 결과만으로 음주운전과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흡 수치가 특히 믿을 만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측정 횟수, 측정 수치의 분포, 측정기의 허용오차, 측정 전후의 사정을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호흡 수치가 당시 면허취소 기준에 근접했고 경찰관의 잘못으로 혈액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취소처분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면허취소가 재량처분이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입니다. 호흡 수치가 이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허용오차를 감안할 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었다면 혈액이 분실됐어도 호흡 수치만으로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처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구간인지가 형을 가르므로 혈액 감정 불능은 형사 절차에서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면허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취소 기준 미만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기준 미만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0.2퍼센트 이상
-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혈액 분실 면허취소 대응 순서
- 분실 사실 확보 - 경찰이 분실을 알린 문서나 문자를 확보하고, 채혈 병원의 채혈 기록을 받아 둡니다. 채혈을 요구한 사실과 분실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 측정 기록 확인 - 호흡측정 횟수와 각 수치, 측정 시각, 측정기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신빙성 판단의 재료입니다.
- 기준선과 비교 - 호흡 수치를 면허취소 기준 0.08퍼센트와 비교하고 허용오차를 따져 봅니다. 기준에 근접할수록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이의신청(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고릅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약식명령이 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혈액 감정 불능을 같은 논리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호흡측정을 여러 번 해 수치가 일정했거나 측정 후 운전자의 언행 등 다른 증거가 있다면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음주운전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처분일
면허취소처분서 수령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마감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취소소송 마감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혈액이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경찰 잘못이니 처분이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법원은 분실 자체보다 남은 호흡 수치가 믿을 만한지를 봅니다.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었다면 분실에도 처분이 유지될 수 있고, 기준에 근접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숫자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호흡측정 횟수와 각 수치, 측정 시각, 채혈 시각, 분실 통지를 받은 날, 처분서를 받은 날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의 분실 통지는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호흡 수치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어느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불복 기한을 지켰는지도 같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수치와 채혈·분실 경위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면허 불복과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처분서·호흡측정 결과지·채혈 병원 기록과 경찰의 분실 통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호흡 수치의 신빙성·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형사 절차의 처벌 구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