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 호흡측정을 다시 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요구해도 경찰관이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속 당시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와 그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다시 불게 해 달라고 하기보다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채혈에 동의하십시오. 법이 정한 재측정 방법은 혈액 채취입니다.
경찰관이 다시 불게 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단속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만 붙잡고 다투기보다 채혈 요구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밤 회식 뒤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로 측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을 겨우 넘는 수치라 기계가 틀렸다고 생각한 A씨는 한 번 더 불게 해 달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거절했습니다. A씨는 다시 불 권리가 없는지, 이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다시 불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해도 경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같은 방법의 재측정을 요구할 권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호흡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므로, 요구할 때마다 다시 측정하면 단속 결과를 믿기 어렵게 됩니다. 경찰관이 재량으로 다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요구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혈액 채취라는 불복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 길을 쓰라는 것이 법의 구조입니다.
경찰이 혈액 채취 방법을 먼저 알려 줘야 하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혈액 채취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고 선택을 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또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 방법을 믿지 못하겠다며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로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불응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불게 해 달라며 측정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불응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억울하면 측정을 거부하지 말고 측정에 응한 뒤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준선 근처 수치라면 채혈 요구가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 재측정 요구 대응 순서
- 측정에 응하기 - 호흡측정 요구에는 먼저 응합니다. 거부하면 측정불응죄와 면허 필요적 취소로 이어집니다.
- 채혈 요구 - 결과에 불복하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고 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다시 불게 해 달라는 요구와 구별해 말합니다.
- 기록 남기기 - 측정 시각, 수치, 채혈 요구 시각과 경찰관의 답변을 적어 둡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도 확인합니다.
- 채혈 결과 확인 -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본을 요청합니다. 혈액 감정 결과와 호흡 수치가 다르면 그 차이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 처분 불복 - 면허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혈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거절했거나 측정기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단속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사건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측정에 응하기
거부하면 측정불응죄
- 2
채혈 요구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 요구·동의
- 3
기록 남기기
측정·요구 시각과 답변
- 4
감정 결과 확인
호흡 수치와 비교
- 5
처분 불복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실무상 착안점
단속에 걸린 분들은 한 번 더 불면 수치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측정을 고집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불복 방법은 같은 기계로 다시 부는 것이 아니라 혈액 채취입니다. 재측정을 고집하다 측정을 미루면 오히려 측정불응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측정 시각, 수치, 채혈을 요구한 시각과 경찰관의 답변, 동승자의 진술을 가능한 한 빨리 적어 두고,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측정불응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면허 취소처분 소송에서 채혈 요구가 묵살됐다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채혈 요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호흡 수치가 그대로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절차와 채혈 요구 경위를 단속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형사 변론과 면허 불복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측정 결과지·운전면허 처분 통지서와 단속 당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채혈 요구 여부와 측정 절차의 적법성·측정불응 해당 여부·면허 처분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