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만취 증거 없이도 면허취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는 실제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 취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만취의 객관적 근거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단속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측정했다면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에서는 그 수치가 처분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를 모는 A씨는 2025년 9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소주 몇 잔을 마신 뒤 택시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며 여러 차례 호흡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측정했더라도 면허취소 수치는 안 나왔을 것이고 택시가 생계 수단이라며,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되면 실제로 만취했는지 증명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측정거부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때 운전자가 면허취소 기준 이상으로 취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측정거부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때 반드시 운전자가 당시 취소기준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측정 당시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술 냄새, 붉은 얼굴, 비틀거림, 운전 모습 같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택시가 생계 수단이면 처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측정거부 면허취소가 재량처분이어서 생계 사정을 들어 재량권 일탈을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현행법은 측정불응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정지로 낮출 수 있는 재량 자체가 없습니다.
| 구분 | 원안 당시 | 2026. 10. 4. 현행 |
|---|---|---|
| 처분 성격 | 취소 또는 정지(재량) | 반드시 취소(필요적) |
| 생계 사정 주장 | 재량권 일탈로 다툼 가능 | 감경 재량 없음 |
| 만취 객관적 근거 | 불필요 | 불필요 |
- 처분 성격
- 원안 당시: 취소 또는 정지(재량)
- 2026. 10. 4. 현행: 반드시 취소(필요적)
- 생계 사정 주장
- 원안 당시: 재량권 일탈로 다툼 가능
- 2026. 10. 4. 현행: 감경 재량 없음
- 만취 객관적 근거
- 원안 당시: 불필요
- 2026. 10. 4. 현행: 불필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재량이 있던 때에도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의 필요를 더 크게 보아야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처럼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면 더욱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생계 사정은 처분을 뒤집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측정기를 못 믿겠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가진 그 측정기가 고장이 났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다른 측정기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 없이 일반적으로 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셨다는 사정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측정을 믿지 못하겠다면 측정에 응한 뒤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법이 마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측정불응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가 사업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관할 관청의 통지를 보고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상당한 이유 검토 - 단속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정황진술보고서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이 요건이 없으면 처분 사유가 흔들립니다.
- 측정 요구 경위 확인 - 측정 요구 횟수와 간격,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방식을 확인합니다.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거부였는지가 쟁점입니다.
- 측정기 이상 여부 확인 - 측정기 고장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모읍니다. 일반적인 불신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취소소송 90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사업면허 대응 - 개인택시 면허 처분 사전 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운전면허 처분과 별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거나 운전한 곳이 도로가 아니었다면 단속 기록과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음주측정거부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상당한 이유 검토
정황진술보고서·영상
- 2
거부 경위 확인
요구 횟수·확정적 거부 여부
- 3
불복 기한 관리
이의신청 60일, 소송 90일
- 4
사업면허 대응
사전 통지에 의견 제출
실무상 착안점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은 측정했으면 기준 아래였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측정거부 면허취소에서 법원은 그 수치를 묻지 않습니다.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했는지만 봅니다. 게다가 지금은 처분 자체가 재량이 없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단속 현장의 기록에 있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술 냄새·보행 상태, 측정 요구 시각과 횟수, 거부 의사를 밝힌 말, 블랙박스와 바디캠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거나 확정적 거부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증거가 되고, 형사재판에서 측정불응죄 성립을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에서 의견을 낼 때도 이 기록이 바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과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요구의 요건과 거부 경위를 단속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면허·사업면허·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처분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단속 영상 정보공개 결과와 개인택시 면허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확정적 거부 해당 여부·사업면허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