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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특성상 적법사유는 피고 행정청이 증명하고, 일응의 증명이 된 뒤의 반대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행정청이 든 근거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로 적힌 사실과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소송에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입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소송 첫날부터 원고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A씨는 2025년 6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술을 판 사실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구청은 신고 내용과 단속 보고서만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취소소송을 내면 술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행정소송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나뉩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증명책임에 관한 별도 조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2026. 10. 1. 기준)
처분 사유(적법사유)
증명책임: 피고 행정청
일응의 증명 뒤 반대 사정
증명책임: 원고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책임: 원고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다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 행정청이 적법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은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사례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처분 사유는 구청이 단속 보고서, 진술서 같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일응의 증명을 하면 원고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큼 증명하면, 그와 반대되는 사정은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도 피고의 일응의 증명이 있으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구청이 단속 보고서와 청소년 진술을 냈다면 A씨는 신분증 확인 장면이 찍힌 영상, 결제 기록, 종업원 진술로 반박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이 오가는 순서
  1. 1

    행정청 증명

    처분 사유를 자료로 증명

  2. 2

    일응의 증명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

  3. 3

    원고 반박

    반대 사정을 자료로 증명

  4. 4

    재량 주장

    재량권 일탈은 원고가 증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처음부터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은 재량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 기간, 위반 전력이 없는 사정, 처분으로 입는 손해를 자료로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해 주지는 않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자료를 내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찾아 준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 입증책임 문제는 결국 누가 어떤 자료를 먼저 내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행정청이 가진 자료가 필요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단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이유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이유제시 의무 위반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처분 적법성 증명책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행정청이 증명해야 할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행정청 자료 확보 - 단속 보고서, 진술서, 사진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둡니다. 소송 중이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반대 증거 준비 - 영상, 결제 기록, 종업원 진술처럼 처분 사유를 흔드는 자료를 모읍니다. 행정청이 일응의 증명을 하면 이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 재량 사유 정리 - 위반 전력, 영업 기간, 처분으로 입는 손해를 숫자와 서류로 정리합니다. 재량권 일탈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처분이나 개별 법률에 증명 방법이 따로 정해진 처분이라면 그 법률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을 받은 분들은 대개 「내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망설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먼저 짐을 지는 쪽은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원고가 할 일은 행정청이 낸 자료의 빈틈을 찾아 반대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 직후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단속 당일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종업원 기억도 몇 달이면 흐려집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사유를 적어 두고, 그날의 영상·결제 기록·문자를 바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행정청이 일응의 증명을 한 뒤 원고가 반대 사정을 증명하는 단계에서 쓰입니다. 재량권 일탈을 다툴 때에도 영업 기간과 손해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법원이 처분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별로 행정청이 증명할 부분과 원고가 반박할 부분을 나눈 뒤 정보공개청구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행정청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처분 전 사전통지서·단속 관련 자료와 반박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행정청이 증명해야 할 처분 사유·반박 자료의 충분성·재량권 일탈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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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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