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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처분서에 청구기간이 120일로 잘못 적혔다면 그 안에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 90일보다 긴 120일로 잘못 알렸다면 그 120일 안에 낸 행정심판은 적법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잘못 알린 기간 안의 청구를 법정 기간 안의 청구로 보지만, 대법원은 이 보호가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기간이 적힌 처분서를 보관하고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으로 먼저 청구하십시오.

기한

행정청이 알린 120일 안이라면 행정심판은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없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기간이 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청에 정정 요청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알린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2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서 하단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안내를 믿고 100일째 되는 9월 10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다, 법정 기간은 90일이라는 말을 듣고 이미 늦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려 줬다면 그 기간 안에 내도 되나요?

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행정심판은 적법한 기간 안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하면서, 행정청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절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고지를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처분서 하단의 불복 안내 문구가 바로 이 고지이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만 남겼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봉투와 등기 배달 기록도 같이 남깁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아예 알려 주지 않았다면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대신 180일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서에 고지 문구가 없으면 처분일부터 날짜를 세어 둡니다. 반대로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잘못 알린 경우에는 법정 90일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짧은 안내를 믿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 내용별 행정심판 청구기간
법정 기간대로 고지
적용되는 기간: 안 날부터 90일
법정보다 길게 잘못 고지
적용되는 기간: 잘못 알린 기간
법정보다 짧게 잘못 고지
적용되는 기간: 안 날부터 90일
고지하지 않음
적용되는 기간: 처분일부터 180일

출처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5항·제6항

잘못 안내받은 기간을 믿고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잘못 알린 기간을 법정 기간으로 보아 주는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적용될 뿐 행정소송 제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 기간을 길게 안내받아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내받은 120일을 믿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소송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재결을 받은 뒤 소송으로 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경우 소송 제기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착오 대응 순서

  • 처분서 보관 - 잘못된 기간이 적힌 처분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고지 내용이 기간 보호의 근거입니다.
  • 안 날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잘못 알린 기간도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행정심판 우선 청구 - 잘못 알린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행정청의 고지 내용을 적습니다.
  • 재결 송달일 기록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행정소송 기간은 이날부터 다시 셉니다.
  • 소송 제기 - 기각 재결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원처분이나 재결 중 다툴 대상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특별한 불복 기간이 따로 정해진 처분이면 그 법률이 우선할 수 있어 처분서의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잘못된 안내를 받은 뒤 불복 순서
  1. 1

    처분서 보관

    잘못 적힌 기간이 근거

  2. 2

    행정심판 청구

    잘못 알린 기간 안

  3. 3

    재결서 송달일 기록

    소송 기간 기산점

  4. 4

    취소소송

    송달일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잘못된 안내를 받은 분들은 행정청이 틀렸으니 어떤 절차든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는 행정심판에만 있습니다. 같은 안내를 믿고 바로 행정소송을 내면 법정 90일이 적용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가 기간 보호를 받느냐를 가릅니다.

그래서 처분서 원본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잘못된 기간이 적힌 부분, 처분서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등기 배달 기록, 담당 공무원이 같은 안내를 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고, 재결 뒤 소송으로 갈 때는 재결서 송달일이 새 기산점이 됩니다. 단계마다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다음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의 고지 내용과 송달일로 기간 보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심판과 소송의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잘못된 기간이 적힌 처분서 원본·등기 배달 기록과 담당 공무원 안내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심판 청구기간 보호 여부·행정소송 제소기간·불복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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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