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청문 통지를 5일 전에야 받고 식당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문이 필요한 처분에서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해야 할 통지를 5일 전에야 했다면 그 청문 절차와 이를 거친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10일 전 통지를 요구하고, 대법원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않은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보여 줄 우편물 봉투나 송달 기록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절차를 어긴 처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2025년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돼 구청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겠다며 청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 일정이 적힌 통지서는 청문일 5일 전에야 A씨에게 도착했고, A씨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청문에 나갔습니다. 2026년 구청은 청문 절차를 마쳤다며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문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인가요?
위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5일 전 통지는 이 기간을 어긴 것입니다.
청문일 10일 전
통지 도달 마감(적법)
청문일 5일 전
사례의 통지 도달(기간 위반)
청문일
의견진술
처분 후 90일
취소소송 제기 마감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1575 판결은 청문제도의 취지상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처분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규정의 7일을 지키지 않고 5일 전에 청문서를 발송한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정지도 청문을 거쳐야 하나요?
지금은 영업정지에는 청문 대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영업정지는 청문 대상에서 뺐습니다. 원안 판례 당시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청문 대상이 아닌 불이익 처분에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며칠만 준 경우도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가 위법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고, 행정청은 절차를 다시 거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을 다투는 것만으로 영업을 영구히 지킬 수는 없지만, 새 절차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 처분 수위를 낮출 기회가 생깁니다.
행정청은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사전 통지서에 적어야 합니다. 통지서에 이 내용이 빠졌거나 막연하게 적혔다면 그것도 절차 하자로 함께 주장합니다.
청문 절차 위반 대응 순서
- 도달일 확인 - 통지서가 실제로 도착한 날을 우편물 봉투, 등기 조회,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10일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통지서 내용 점검 -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빠진 항목도 하자입니다.
- 청문 조서 확보 - 청문 기록과 제출한 의견이 조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폐쇄명령이 곧 집행되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업 공백을 막는 조치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절차 위반과 실체 사유를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거나 긴급한 공익상 사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통지 경위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폐쇄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들은 위반 사실이 맞으면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문과 사전통지는 영업자에게 보장된 절차이고, 그 기간이나 내용이 어긋나면 위반 사실과 별개로 처분이 취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절차 하자는 실체 다툼보다 먼저 확인할 쟁점입니다.
절차 하자는 날짜로 증명됩니다. 통지서가 도착한 날, 청문일, 의견제출 기한, 처분서를 받은 날이 등기 조회 기록과 봉투 소인으로 남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봉투를 버리면 도달일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절차 위법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청이 절차를 다시 밟을 때에도 앞선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해 두면 새 청문에서 의견을 더 충실히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의 절차 하자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도달일과 통지서 기재 내용을 먼저 대조해 절차 위법을 특정한 뒤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문 통지서와 우편물 봉투 또는 송달 기록·청문 조서·처분서·적발 당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통지 기간과 기재 내용의 절차 하자, 집행정지 요건과 취소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1575 판결
- 식품위생법 제81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